KCI등재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안 = Execution method of Chonsekwon Mortgage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5(27쪽)
제공처
전세권저당권은 민사실무에 있어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제도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저당권의 법적 지위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에 매력을 느낀 자이고, 장래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판례가 “전세권의 기간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세권의 법적 성질을 밝히는 작업이다. 학설은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순수한 용익물권이라는 설과 담보물권이라는 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혼재되어 있다는 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용익물권설 또는 혼합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세권의 연혁적 이유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학설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저당권도 소멸한다는 소멸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전세권저당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존속설의 다툼이 있는데, 판례는 소멸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대체물인 전세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명령과 추심 및 전부명령을 통하거나, 강제집행에 배당요구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논리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전세권을 용익물권으로 파악하면서, 담보물권의 특성인 물상대위권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전세권저당권의 실행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설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과 추심 및 전부명령을 통한 집행방법에 의해 채권만족을 얻는 방법,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사집행방법을 통한 방법상의 한계나 채권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공통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을 준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Chonsekwon Mortgaged was frequently used in a civil case practical affairs. A point at issue of main research is the continued existence of Chonsekwon Mortgaged, when the expiration of a term of Chonsekwon. Generally speaking, The object of Chonsekwon Mortgaged is entitled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 What’s more, creditor of Chonsekwon Mortgaged confide to obtain satisfaction of preference. So then, Many of scholars should be asking the judical precedent that is the extinguishment of mortgag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Chonsekwon. To resolve these issues, we must be study the some thema.
Firstly, we need to study the legal nature of Chonsekwon. Scholars are insists on the some theory which are theory of usufructuary right and theory of security right and theory of mixed right. I maintains that theory of security right, because creditor of Chonsekwon may sell the thing by official auction to obtain satisfaction of his claim and reasons for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Chonsekwon and demand of Chonsekwon money, etc.
Secondly, we need to study the continued existence of Chonsekwon Mortgaged, when the expiration of a term of Chonsekwon. Scholars are insists on the some theory which are theory of extinguishment of Chonsekwon Mortgaged and theory of continued existence of Chonsekwon Mortgaged. Judical Precedent adopted the theory of extinguishment in the the continued existence of Chonsekwon Mortgaged, when the expiration of a term of Chonsekwon, only creditors of Chonsekwon Mortgaged are able to surrogation right by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or conversion order. It is method of civil execution proceedings for the allotment. I could not comprehend judical precedent surrogation right to recognize. Because surrogation rights was recognized by the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Thirdly, we need to study execution method of Chonsekwon Mortgaged. Scholars are insists on two theory which execution method through surrogation right by attachment and collection order or conversion order and execution method through Pledge of Right. I could not comprehend judical precedent the former theory to adopted. I allow that execution method through Pledge of Right. The reasons are that limit of civil execution proceedings for the allotment and the same quality nature of Pledge of Right and Chonsekwon Mortgag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