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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발명과 명세서기재불비의 법적요건과 판단기준 = Standard of Judgement and Legal Requirement of Incomplete Invention and Lack of Specification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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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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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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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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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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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5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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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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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발명과 기재불비는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의 대상과 기준이 엄격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 및 특허소송실무에서는 유사한 관점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즉 미완성발명에서의 “평균적 기술자가 반복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발명을 구체적, 객관적 기재”라는 요건은 기재불비에서의 “평균적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과제해결수단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라는 요건과 비교하여 보면, 용어적인 관점에서 양자의 판단기준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자의 개념 자체가 다르고 또한 적용 법규 및 법리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재불비란 개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은 되었지만, 그 발명을 평균적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반면에 미완성발명이란 개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는 보정의 인정유무 및 선원지위의 인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양자의 판단기준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더보기Law article in Incomplete invention and lack of description are undoubtedly different and it may be regarded that they have similar constitutions as for judging technology although object and standard of judgement thereof should be different. Comparing requirement “concretely, objectively describing invention to be able to be repeatedly implemented for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in incomplete invention to “describing object solving means in detailed description to be able to be easily implemented for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in lack of description, although it seems that standards of judgement thereof are similar in aspect of terms, they should be divided and applied since these concepts are different in themselves and also are different in regulations and law principles.
Concept of lack of description is the case if invention is not described in detailed description to be able to be easily implemented for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although invention described in claims would be completed, otherwise concept of incomplete invention directs the case if invention described in claims is not completed. Accordingly lack of description teaches case if invention is not described in detailed description to be able to be easily implemented for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and it should be judged to strictly divide them and apply law article in examination and suit pract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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