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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중심으로- = The Role of Courts in Improving the Viability ofInternational Arbitration -With a Focus on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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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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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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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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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0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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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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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 처분, 증거의 조사, 중재판정의 인정 등 모든 중재절차단계에서 법원의 역할은 국제중재의 실효성을 위하여 중요하다.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 법원의 역할은 중재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역할이 아닌 보조자로서의 후원자적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국제중재관계를 규율하는 영국중재법, 프랑스 중재법 싱가포르 중재법, UNCITRAL 모델 중재법 등 서구 선진국들의 중재법들은 중재절차에 있어서 간섭을 자제하는 사법소극주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는 당사자 자치로 표현되는데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인의 권한 강화와 법원의 소극적 개입과 당사자의 동등한 취급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재법원의 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법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첫째, 국제중재에 관할권을 가지는 중재의 조력역할의 하는 법관이 필요하다. 둘째, 중재판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청구는 오직 보조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중재를 규율할 책임이 있는 중재인이 선임되지 못하였을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셋째, 법원은 그러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범위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은 중재에 관련있는 증인을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환하는 등 법원의 중재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court`s role in all stages of arbitration including interim measures, examination of evidence, and recognition of awards is critical to the viabilit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s serve as a important bridge between arbitration proceeding and the abilities of the parties to vindicate the rights. The role of courts need to be served as a supporter which secures the authority of arbitral tribunals to decide the issues entrusted to them, not a supervisor that undermines the ability of arbitrators. Most modern law govern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notably such as UK arbitration law, French arbitration law, Singapore arbitration law and UNCITRAL Model law, brings reduced judicial involvement in the arbitral proceedings, which is characterized as party autonomy, reduced judicial involvement, increased powers for the arbitral tribunal and equality of treatment between parties. In this respect, some form of court assistance is necessary for the constitu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First, that is the judge acting in support of the arbitration who has centr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econd, the parties` recourse to courts is open only on as subsidiary basis, namely in instances where the parties have not chosen a person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arbitration. Third, in performing its assistance function, the judge acting in support of the arbitration will not make any substantive assessment on the validity or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urth, Courts will also be available to assist in evidentiary matters when third parties who may withhold evidence relevant to the dispute can be ordered by courts to produce such evidence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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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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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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