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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 Legal Standard of Establishing the Margin Squeeze Abuse by a Market Dominant Under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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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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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squeeze may be established where a vertically integrated company, such as a telecommunications company, which is dominant in the upstream market sets its wholesale price higher or its own customer price lower to such an extent that its competitor in the downstream market cannot compete for the supply of products or services to customers. In 2015,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issued desist orders and monetary surcharges to two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on the ground that they set their own retail prices lower than those of their competitors so as to diminish their competitors’ profits and exclude their competitors from the business messaging service market.
Regarding the violation of Art. 102 TFEU, the EU Court of Justice (CJEU) reasoned that margin squeeze may potentially foreclose competition in the downstream market by leveraging one’s market power in the upstream marke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laid out certain standards to evaluate such practice as distinguished from refusal to deal or predatory pricing. According to the Commission’s guideline, margin squeeze can easily occur in the regulated industry, and market dominant undertaking has a spe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dequate profits of equally efficient competitors for the sake of a workable competition in the downstream marke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cknowledged in its Deutsche Telekom and TeliaSonera case that margin squeeze constitutes a stand-alone abusive conduct under Art. 102 TFEU, where the spread between wholesale and retail prices is negative or insufficient to allow an as-efficient competitor to compete for the supply of retail services to customers.
By contrast, U.S. jurisdiction takes the position that the purpose of Section 2 of the Sherman Act is to protect consumer welfare. On this ground, the Court held ILEC (a dominant telecommunications company) not to have violated the Sherman Act because it has no antitrust duty to deal with its competitor at the wholesale level. The Court concluded that, with neither the duty to deal at the wholesale level nor predatory pricing at the retail level, a firm is certainly not required to price both of these services in a manner that preserves its rivals’ profit margins.
In Korea, the Supreme Court made it clear in its famous POSCO judgement that, to allege exclusive abuse, the KFTC should show the market dominant company’s monopolistic intent or object, or otherwise prove anti-competitive effect. In the business messaging service case, the KFTC should have held the related conduct not as predatory pricing but as margin squeez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market dominant company’s expenses or the evaluation of whether competitors are equally efficient. Cumulative theoretical debate and economic analyses in court are expected to build the case law on this point.
이윤압착 행위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vertically integrated dominant firm)의 경우에 상부 시장(upstream market)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하부 시장(downstream market)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하부 시장의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개념 정의되고 있는데, 하부 시장의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종국적으로 그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2015. 2. 이동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국과 EU에서 이윤압착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회사가 상당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유선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면서, 재료를 도매로 판매함과 동시에 하부 시장에서 완성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 시장의 고객이 하부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가 되는 시장구조가 전제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EU 기능조약 제102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보고 부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규제법상의 공급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를 통하여 상부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 내지 강화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결국 이윤압착 행위는 수직적 결합기업이 상부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하부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사업자에게 적절한 대가 이상을 요구함(또는 적절한 마진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약탈적 가격설정 내지 부당염매와는 다르고, 궁극적으로는 거래거절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우리 법제상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 여러 행위 유형이 경쟁사업자 배제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등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다소 간극이 존재하고,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와 같이 고시된 내용만을 규제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윤압착 행위를 시행령상 어느 규정에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지 의문이므로 추후에 이윤압착 행위의 요건과 판단 기준을 고시 내지 시행령에 명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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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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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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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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