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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 = 헌법재판소 2011.12.29. 2010헌바54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8(28쪽)
제공처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광고주 압박운동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차 불매운동 → 형법전상 개별적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 형사상 책임귀속>이라는 판단구조를 취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였다. 이에 2011년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불매운동의 성립요건과 헌법적 허용한계를 검토한 후 형법전상 개별적 구성요건해당성 검토라는 판단구조를 취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소비자 불매운동의 정당성보다는 법원의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불매운동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 및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된다. 설령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개별소비자들의 의견표명행위가 형법전상의 개별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는 개별소비자들의 개별책임으로 판단해야하지 불매운동 그 자체의 불법성을 전제하고 연대책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보기The validity of consumer boycotts’ criminal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only when it is assessed that consumer boycotts deviate from constitutional limits given. Bu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the case of boycotts against advertisers, have limited consumers’ basic rights as court had adopted looking over the secondary boycotts, looking over the requirements of criminal law, looking over the illegality of secondary boycotts, looking ove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order. The Constitutional Court took a contrary position on the issue to the court in 2011. But it adopt the same manner, let’s have a look at the judgement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like the court. So it seems to give some validity to the court’s attitude. But consumer boycot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with guarantees of free expression or consumer protection movement in principle. If independent consumer’s expression of opinion constitutes a criminal offence during the course of a boycott campaign, consumer boycotts is not illegal in itself. Of course, independent consumer’s criminal act is unl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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