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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ief System for Media Damage — Focusing on ex post facto report —
저자
윤진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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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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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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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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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어긋날 경우 즉 오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반론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추후보도 제도는 언론을 통해 범죄혐의가 공표된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무죄판결 등을 공표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세 가지 제도 모두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장치다.
언론보도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추후보도 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하지만 추후보도 제도는 언론을 통해 공표된 사실 즉 범죄 피의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요건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의 종결’은 무죄(Not guilty)와 결백(Innocence)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이 fact 즉 입증 가능한 사실을 보도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법기관의 판단만을 이유로 추후보도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언론의 사실보도 기능,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뿐더러 언론 스스로 추후보도를 통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부조리를 빚는다. 추후보도 제도를 개선 해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되 언론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제도의 특칙이라 할 수 있는 추후보도 제도 조항을 삭제하고, 추후보도 제도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내로 포섭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현행 추후보도 제도를 그대로 언론의 앞선 범죄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탐지해 이를 추후보도문에 병기하도록 해 추후보도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Korean Press Arbitration Law(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Stipulates three kind of remedies for damage cause by press reports. The three remedies are : Report corrected Statement, Report contradictory Statement and ex post facto report.
A person who suffers any damage due to the falsity of a press report, etc. have a right to report a corrected statement of the details of such press report, etc. That is ‘report corrected statement’ is to correct falsity if the media reports clearly go against the facts. Report Contradictory Statement is a system that guarantees ‘right of reply’, which allows a person damaged by media reports to express his/her own opinion through the media, irrespective of whether the information is true or false. The Ex post facto report is a system for a person who has been reported or announced as a suspected offender by the Press. If the criminal procedure with respect to him or her is terminated by the final conclusive judgement of acquittal or on equal terms therewith, he or she can require press to make a further report. All these three systems are devices for the quick remedy of infringement of human moral rights due to media reports.
In view of the relief of victims of media reports,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is fully appreciated. However, the issue of the‘ex post facto report’ system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press release is mad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reported fact is true or not. And Press arbitration law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not guilty’and ‘innocence’ in spite of the difference between two. Therefore, even if the media reports ‘fact’, that is, the facts that can be verified,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ex post facto reporting on the grounds of judgment of the judiciary only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 information is true or false. This undermines the media's fact reporting function, checks, criticism and surveillance to power and social absurdity. This is not the only problem. The media itself can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distorted public opinion through ex post facto report. We need to improve the ex post facto reporting system so that we can secure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lieving victims of media reports, but we need to find appropriate means not to undermine the function of the pres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wo ways to improve the ex post facto reporting system in the future. First, remove the clause of the ex post facto reporting system and then the ex post facto reporting system into‘report corrected statement’and‘Report Contradictory Statement system. The second is to detect whether the contents of the previous crime report of the press are true or false and then specify it in the press rele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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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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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7 | 1.37 | 1.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7 | 1.21 | 1.6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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