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 The theoretical disquisition of decentralization
분권화는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자율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본 논문은 지방분권화에 있어서 사무배분과, 인권·조직권 및 자주재정의 확립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개혁 방안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권한과 업무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역할분담을 실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관련된 사무이지만, 국가에 있어서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를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법령에 규정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전향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견제하면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인사권 강화를 위해서는 기구설치 기준의 폐지, 정원운영의 자율권확보,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자주재정권의 확립이다. 자주재정권의 확립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으로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이다. 자치단체 차원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민투표제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제정과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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