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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상 사권보호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Private Right Protection on the Real Estate Public Law
저자
김상진 (세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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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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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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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al Estate Public Law, first,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the case of the mayor, county governor and the head of a Gu not permitting the permit application for the claim for purchase in the long-delayed building site and permitted area of land transaction, second, in the case of violating the obligation of disposal within one year for the land relevant to agricultural land disposal cause under the Agricultural Land Act, the disposal of the agricultural land is ordered, and on non-disposal,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is to claim for purchase within 6 months, and the owner of the land i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is able to claim for purchase (new regulation in 2012) to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the tariff of the claim for purchase is the appraised value. Third, in the purchase claim system, for the preemption purchase claim acknowledged by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Act, the person accommod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infrastructure has precedence over others to claim for purchase, fourth,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gricultural Land Act, the purchase claim system is defined withi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region. In this study, among the four issues, the first issue of claim for purchase in the long-delayed building site mentioned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effective system of that plan were reviewed systematically regarding its procedure and method in terms of protecting the private right. The law defines that the "Country maintains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distribution of proper income, prevent market domination and abuse of economic power, and can regulate and control the economy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through harmony between the subjects of the economy.", and as referred in Article 120, Section 2, "The land and the resources are protected by the country, and the country establishes the necessary plan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use.", to provide the basis for reinforcing the level of social restriction and limits. Meanwhile,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security of the Land Property Right and the essential contents are limits to the legislative limit on the Land Property Right, and the general legal reservation article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Article 37, Section 2 is also the basis of limiting fundamental rights, and the regulation setting the limit of restriction at the same time.
I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Act, for the claim for purchase in the long-delayed building site,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 method and the procedure of introducing the land purchase claim system of the land owner and the personal land owner of that land category in the long-delayed building site mentioned i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Act.
부동산공법에서 첫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한 경우 매수청구에 , 둘째 농지법상 농지처분사유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1년내 처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농지처분 명령하고 미처분시 6월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한 것과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청구 가능(2012년 신설규정임)도록 하면서 매수청구기준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률상 인정하는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설치로 인하여 수용된 자가 타인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하는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 넷째로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매수청구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 4가지 중 첫 번째 사안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거론된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그 계획의 실효제도를 사권의 보호입장에서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등의 규정하면서 사회적 구속성과 제한의 강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토지재산권의 헌법상 보장과 본질적 내용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입법적 제한에 있어서 그 한계가 되며,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인 현행 헌법 제37조제2항도 기본권 제한의 근거인 동시에 제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에 대하여 본고에서의 사안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거론된 장기미집행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이면서 그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제도 도입의 취지와 방법,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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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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