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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착취남용의 재고-유럽에서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Revisiting Exploitative Abuse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ocusing on Recent Case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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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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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authorities have not shown a particular concern as to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against exploitative abuse but such enforcement in exploitative abuse cases is increasing in Europe. Theoretically, high barriers to entry and skepticism over the market’s ability to self-correct provide the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mong the rulings handed down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the United Brands case presented a standard for determining excessive pricing practices and the AKKA/LAA case provided a more clear determination standard by allocating the burden of proof on excessive pricing practices through cross-border comparisons.
In 2016,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in the U.K. imposed fines against excessive pricing practices and Italy’s competition authority likewise did the same. Moreover, Germany’s Federal Cartel Office (Bundeskartellamt) is presently undergoing proceedings triggered by complaints over unfair business terms. These cases in Europe reveal that interven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is necessary where regulatory bodies fail to properly function.
Inasmuch a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hereafter “Fair Trade Act”) narrowly enumerates the types of exploitative abuse proscribed by the said Act,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may prove to be a challenge if exploitative abuse cases observed in Europe were to occur in Korea. Against such background,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Fair Trade Act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impact of and effectively enforce against exploitative abuse.
착취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은 한동안 경쟁당국의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유럽에서 착취남용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입장벽과 시장의 자기교정능력에 대한 회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United Brands 판결은 현저하게 높은 가격설정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AKKA/LAA 결정은 언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현저함을 입증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저하게 높은 가격 설정의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화했다. 2016년 경쟁시장청은 현저하게 높은 가격설정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으며 이태리 경쟁당국 역시 2016년 현저하게 높은 가격설정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연방카르텔청은 불공정 거래조건 부과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이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를 토대로 보건대, 해당 분야의 규제당국이 적절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경쟁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금지하고 있는 착취남용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유럽에서 발생한 착취남용 행위가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열거된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공정거래법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행위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행위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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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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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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