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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Bankruptcy)’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U.S. Prepackaged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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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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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packaged bankruptcy plan was introduced with the revision of the United States' (U.S.) Federal Law on Debt Collection and Bankruptcy in 1978, and the Republic of Korea also adopted the plan with the amendment of the former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in 2001. The plan was retained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stablished in 2005, and further complemented in the 2016 revision, which remains to the present.
To file Chapter 11 can be categorized into: ① a free-fall bankruptcy, where a debtor files for bankruptcy under Chapter 11 without prearrangement of the details of the rehabilitation plan, ② a pre-negotiated bankruptcy, under which a debtor files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after having negotiated with the creditors regarding the plan (but not making decisions), and ③ a pre-packaged bankruptcy, where a debtor files for bankruptcy after having negotiation with the creditors and making decisions on the plan.
This research offers a number of meaningful insights. First of all, requirements for pre-bankruptcy filings needs to be eased. Unlike the U.S. system, which enables a debtor to freely file for a plan regardless of the creditors’ consent, the Korean law only allows a creditor holding a claim corresponding to at least 1/2 of the debtor's obligations, or a debtor who obtained the consent from such creditor to pursue the plan. As such, the Korean law must be amended to allow for all three types of prepackaged bankruptcy plans. That is, to allow the filing to those who do not have a prearranged plan, and to immediately approve a pre-packaged plan that has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the proceeding.
Second, the period for filing should be extended. In Korea, the period for filing a prepackaged bankruptcy plan is strictly regulated, from the date of filing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to before the commencement. On the contrary, under the U.S. system, a debtor in a voluntary case may file a plan upon its filing for the commencement, and a debtor in an involuntary case may also file a plan at any time during the proceedings.
Third, the system must be prevented from being abused and the creditors’ right must be protected. While the major advantages of the prepackaged bankruptcy lie in the prompt and cost-efficient operation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it may not sufficiently protect the rights of obligor, such as the exercise of avoidance power, rejection of an executory bilateral contract, or confirmation procedure regarding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and rehabilitation claims. For this reason, the U.S. prepackaged bankruptcy aims to speed up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while at the same time to protect the parties from the breach of their right to make decisions. In the same vein, the Korean prepackaged bankruptcy plan must be more cautious in protecting substantive rights of creditors from infringement.
회생계획안 사전제출(prepack)제도는 1978년 미국의 연방파산법 개정 시 창설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구회사정리법의 개정 시 이를 도입하였다. 그 후 2005년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승계하였고, 2016년 이 법의 개정 시 보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제11장 사건은 회생계획안 사전제출 여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회생절차 신청 전에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1장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자유형’(free fall type), ② 회생절차 신청 전에는 채권자와 협의만 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않은 채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신청 전 협상형’(pre-negotiated type), ③ 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까지 마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신청 전 의결형’(pre-packaged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연구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사전회생계획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법은 채무자의 채무액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과 같이 세 가지 유형(자유형, 신청 전 협상형, 신청 전 의결형) 모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사전회생계획안을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사전에 회생계획안 의결요건을 충족한 신청전 의결형은 회생절차 내에서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사전회생계획안의 신청시기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채무자는 자신이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자신이 신청하였느냐와 상관없이 회생절차 중에 언제든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즉, 미국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도 자유롭게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부인권의 행사,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한 거절,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액에 관한 확정절차 등 채권자의 권리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에서도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추구하면서도 이로 인해 이해관계인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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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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