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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녹음파일 등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소고 = A Study for Some Questions about Audio Recordings as Evidences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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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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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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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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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6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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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re are many criminal cases in which parties uses audio recordings as evidences with the development of recording technology,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provide for specific provisions regulating admissibility of audio recordings. Therefore, the elements of admissibility for audio recordings have been formed by judicial precedents and legal practices. However, recognition of the admissibility of audio recordings is entailed by multiple problems, not only because they are submitted in various forms, but also because these problems usually do not occur with documentary evidence, giving rise to confusion.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such problems and devise reasonable ways to address them. Specifically, the questions to be addressed are: admissibility of audio recordings under the Act for Secret Protection on Communication, and admissibility of the copies of audio recordings as opposed to the original recordings.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ct for Secret Protection on Communication, judicial precedents have provided reasonable interpretation; yet, it should not be indiscriminately applied to the recordings that were accidentally produced, for example, through a CCTV camera. Meanwhile, the admissibility of copies of audio recordings must b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set by judicial precedents. Where admissibility of submitted recordings is debatable, said recordings may first be accepted as evidence, and then their admissibility may be decided when a judgment is rendered.
When audio recordings are submitted as a evidence, the court should decide and clearly distinguish whether they are submitted as evidence of deposition or non-testimonial evidence. And in both cases, the court should ensure that evidences which are not firmly admissible are not disclosed, and properly make a sound judgment when litigants make erroneous argument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Generally, transcripts of audio recordings are not deemed to have evidentiary value independent of the audio recordigns on which they are based. However, procedures deciding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must take into account varying opinions on the evidence of audio recordings and general evidence.
녹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신청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녹음파일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상당 부분 판례와 실무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출될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서증에서는 문제 되지 않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의 형사소송 실무에서도 그 증거능력의 인정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고에서는 실무상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통적인 문제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증거능력의 문제 및 원본이 아닌 사본이 증거로 신청된 경우의 증거능력의 문제가 존재하는바, ① 통신비밀보호법의 해석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판례의 태도를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에 의해 우연히 녹음된 녹음파일 등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판례에서 제시된 요건에 따라 그 인정 여부를 검토하되, 위 각 사항의 특성상 위와 같은 증거들의 증거능력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신청된 증거를 채택한 후, 판결 단계에서 위와 같은 증거능력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신청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위 증거들이 비진술증거로서 신청되었는지, 진술증거로서 신청되었는지에 따라 이를 나누어 검토하여야 하므로, 증거신청 단계에서부터 양자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두 경우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불분명한 증거가 법정에 현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하고, 소송당사자가 이를 혼동하여 증거능력의 요건에 관하여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녹음파일 등의 내용을 청취하여 작성된 녹취록 등은 일반적으로 녹음파일 등의 증거 자체와 별개로 어떠한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무상 위와 같은 증거에 대한 부동의의 증거의견은 일반적인 증거에 대한 부동의의 증거의견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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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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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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