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Ⅰ. 제 목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Technology Evaluation Models for Software Acquisition)Ⅱ. 연구의 목적정부는 소프트웨어를 구매 시에 기술경쟁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다.축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1992년 5월 11 일 예산회계법 개정에 의해서 기술·가격분리입찰체 적용을, 그리고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매 시에는 1993년 4월 11 일자로 종합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경쟁방식으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돼키지 및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기술성을 명가할 수 있는 구체적 병가방안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구매시에 기술성을 명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입찰 및 낙찰제도로서 종합낙찰제와 기술·가격분리입찰제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기술성명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들을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1. 공정하고도 합리척인 기술성명가 절차에 대한 방안2. 적합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또는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평가 항목에 대한 방안3. 각 기술성 병가항목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명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대한 방안4.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명가할 수 있는 명가조직에 대한 방안5. 소프트웨어 기술성명가 방안의 효과척인 활용 방안Ⅳ. 연구결과의 활용본 연구의 기술성병가 방안은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에 있어 예산회계법에 관련하여 새로이 고시될 법령에 수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가 많은 수·발주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주도집단들의 합의점으로 도출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방안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공청회나 관계부처협의와 같은 조정과정을 거쳐 정부의 표준으로 고시될 것이 전망된다. 그러나 이 명가방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명가절차의 정형화, 문서화, 명가지표의 개발, 담당공무원의 정보기술에의 적응, 책임행정의 확보,그러고 관계법령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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