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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폴크스바겐의 자동차 배기가스 사기소송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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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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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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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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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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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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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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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은 2015년 9월 3일 골프, 제타, 파사트, 아우디 등 2.0리터 디젤 차량에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프로그램(배기가스 임의설정장치, defeat device)을 설치하여 판매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동사의 배기가스 사기사건은 전 세계적인 스캔들로 비화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차원에서의 조사와 리콜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문제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2016. 6. 28. 폴크스바겐은 미국연방과 주정부, 연방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 및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병합하여 심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지법원(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하여 생긴 환경침해 및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공익기금 등으로 17조 원가량을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집단화해(class settlement)를 함으로써 전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동사는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여 각국의 소비자들을 분노를 사고 있다. 유럽과 한국은 미국에 비하여 매우 관대한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기준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는 달리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폴크스바겐이 이와 같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폴크스바겐 소송은 미국연방과 주정부 및 소비자들이 기업범죄에 대하여 얼마나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기사건에 대하여 미국연방정부, 주정부, 연방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집단소송의 실제 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과 처벌규정 및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의 소비자보호제도와 정부기관의 역할의 중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다수의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악의적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d Volkswagen’s emission cheating litigations filed by the US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consumers. On September, 3, 2015, Volkswagens Group, one of the largest auto makers, admitted to the US EPA and CARB staff that hundreds of its diesel vehicles were equipped with software being used to cheat on emissions. The software is a kind of defeat device to bypass or defeat elements of vehicles’ emission control system. The manufacture and installation of defeat device is rigidly prohibited in most countries. Immediately, Volkswagen became the target of regulatory and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e US and multiple countries. The US DOJ, the FTC and many states, led by California, filed lawsuits against Volkswagen for violating their environmental laws or consumer protection laws. In addition, approximately 500 consumer class actions were filed against Volkswagen in the US.
Nine months after the Volkswagen emission scandal was uncovered, Volkswagen announced that it has reached a partial settlement agreement with them. In the settlement, Volkswagen promised to spend up to $14.7 Billion to compensate consumers and reduce NOx. However, Volkswagen announced that it had no plan to pay consumers compensation in Europe and Korea. Treating consumers in Korea differently than US consumers is very unfair. The twofold attitude of Volkswagen resulted from the different legal system between the US and Korea. The United States’ emission standard is much more rigid than that of Korea. In addition, korea do not have the US-style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This paper proposed that Korea need to strengthen the emission standard and its test procedure, and introduce the US-style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to deter businesses’ intentional crimes and fully compensate consum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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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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