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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제정과 중국에서의 입법준비 -중국의 당연한 입장을 겸하여- = 網絡犯罪國際公約的制定與中國的立法准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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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와 같이 국경을 뛰어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조약의 제정주체, 사이버자유와 사이버주권과의 관계, 국제조약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한 각 국가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은 여전히 제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유럽 조약, 아프리카 조약 등 주요지역의 조약의 관련규정과 중국의 최근 몇 년간 입법을 놓고 볼 때 중국은 이미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을 위해 입법준비를 마쳤다. 중국은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의 제정을 주동적으로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유엔을 제정추체로 하고 사이버주권을 강조해야 한다. 구체적 범죄에 있어서는 공통점은 찾고 다른 의견은 보완하며 현재의 국제조약을 전제로 제재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더보기雖然一部國際公約對于有效預防與制裁具有內在跨國性特征的網絡犯罪而言是必要的,但是因爲各國在國際公約的制定主體、網絡自由與網絡主權的關系、國際公約應該涵盖的具體犯罪范圍等問題上存在重大分岐,網絡犯罪國際公約仍然停留在倡議階段。從歐洲公約、非洲公約等主要區際公約的相關規定與中國近年的立法來看,中國已經爲網絡犯罪國際公約做好了立法准備。中國應該主動倡議幷積極參加網絡犯罪國際公約的制定,堅持以聯合國爲制定主體、强調網絡主權,在具體犯罪上,可以求同存異,以旣有國際公約爲基礎劃定制裁范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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