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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 Plans for Non-Radioactive Waste Management Upon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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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이가 매우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필요
    ㅇ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ㅇ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함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 법·제도적 현황
    ㅇ 「원자력안전법」상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운영 현황
    ㅇ 자체처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철재류, 콘크리트 및 불소화합물은 재활용 사례가 다수 있음
    ㅇ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체처분이 시행 중임
    □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ㅇ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답변이 30% 이상을 차지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현행처럼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답변이 50% 이상을 차지
    □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전 해체로 인해 단기간에 비교적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규정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갈등 유발 요인을 안고 있음
    Ⅲ. 국외 해체폐기물의 제도 및 사례
    □ 일본
    ㅇ 최근 클리어런스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대상물을 대폭 확대
    - 원전 해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ㅇ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관점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운용에 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클리어런스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관리하는 환경성의 협력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클리어런스 규칙 및 심사기준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클리어런스 제도에 따른 측정 및 평가 방법의 인가와 클리어런스 확인을 위한 심사회의에 대한 정보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함
    ㅇ 클리어런스 확인을 거친 클리어런스 폐기물의 재활용은 2020년 현재 원자력업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ㅇ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극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연구과제가 다각도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됨
    ㅇ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에 특정한 의견 수렴이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 해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주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비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공참여 기회가 보장됨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회복부, 유독물질통제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원자력 분야가 아닌 일반 환경청의 업무 영역에 해당됨
    □ 독일
    ㅇ 무제한 클리어런스와 조건부 클리어런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규제를 모두 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BMU)에서 담당함
    ㅇ 해체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문서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가 이루어짐
    Ⅳ.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개선 부문
    ㅇ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부문을 도출함
    - 관리주체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 이행 방안
    ㅇ 부분별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관리주체의 명확화
    1) 정의 규정 신설
    2) 적용법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1) 환경부 협의 절차 추가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1) 해체계획서 작성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 작성
    2)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상세 처리계획 수립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1) 숙의형 주민참여 방식 도입
    2) 해체계획의 공개
    3) 트레이서빌리티 확보
    4) 해체계획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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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can generate significant volumes of waste products.
    ㅇ The permanent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with the decommissioning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getting under way in earnest, a larger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is expected to be generated compared to the volume of waste produced during the 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
    □ Securing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can be difficult.
    ㅇ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 that residents may harbor negative perceptions in regards to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s, even when certain permissible concentration criteria have been satisfied.
    □ Potential additional costs caused by processing delays, etc.
    ㅇ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treating low to medium-level radioactive waste and non-radioactive waste is significant.
    ㅇ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results in a marked increase in cost, which may lead to delays in the decommissioning process.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requires proper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System improvements to minimiz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treat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required.
    ㅇ Propose measures to improve laws, systems, and operations for proper processing of non-radioactive waste caused by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Ⅱ.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ㅇ The term “waste subject to self-disposal” is defin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only (no definition available in the “Nuclear Safety Act”).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Principle.”
    ㅇ Regulations permitting self-disposal contrary to the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available.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 Current operational status
    ㅇ Among self-disposable wastes, plastics, steel materials, concrete, and fluorine compounds are frequently recycled.
    ㅇ Self-disposal has been in practice in earnest since 2000.
    □ Perception survey and current acceptance status
    ㅇ A survey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pertaining to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draft)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dicated concerns regarding the management plan for radioactive waste.
    ㅇ More than 30% of all answers on recycling self-disposable waste were negative.
    ㅇ More than 50% of all answers on managing self-disposable waste in compliance with current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were negative.
    □ Current status and issues pertaining to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Disassembling a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generate a relatively large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However, terms related to the handling of non-radioactive waste have not been defined clearl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ambiguous. As suc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from disassembled nuclear power plants.
    ㅇ The current framework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issues causing conflict, including the recycling of non-radioactive waste.
    Ⅲ. Overseas Systems and Examples of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 Japan
    ㅇ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learance rules, facilities, and objects subject to relevant systems have been greatly expanded.
    - The Minister of Environment can present his/her opinion to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ttee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learan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ropriate disposal of waste.
    ㅇ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clearance rules and examination standards,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now discloses information on the approv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learance system as well as the review meeting(hosted to confirm clearance) on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ebsite.
    ㅇ Recycling of waste that has been checked for clearance is being processed on a limited basis in the nuclear industry as of 2020.
    □ United States
    ㅇ Although a clearance system has not been enacted,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ultra-low-level radioactive waste have recently been carried out. This process has given various stakeholders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a clearance system.
    ㅇ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on plans to manage non-radioactive waste produc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n the US, m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de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g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Here, the public is guaranteed, by law,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review alternatives in terms of processing and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ㅇ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tate authorities overseeing the recycling/restoration of resources, control of toxic substances, etc. must review the process. This responsibility falls under the competent authority supervising the state’s environmental affairs rather than nuclear power-related affairs.
    □ Germany
    ㅇ A system was introduced to enable unlimited clearance and conditional clearance. Currently,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is in charge of both radioactive and non-radioactive waste regulations.
    ㅇ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Relevant documents are available through official websites, and the public i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
    Ⅳ. Plans for System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 Areas of improvement
    ㅇ There are four areas of improvement: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 Implementation plan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area of improvement is as follows: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1)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definitions
    2) Clarif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1) Add a consultation/discussion procedur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1) Prepare plans for managing non-radioactive waste
    2) Establish a detailed treatment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1) Introduce a deliberative process for resident participation
    2) Disclose decommissioning plans for nuclear power plants
    3) Secure traceability
    4) Secure transparency of decommission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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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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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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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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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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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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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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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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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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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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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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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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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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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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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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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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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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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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