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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llow-Up for Enhancing Feedback Syste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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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이행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완성됨.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이행관리로 구성되어 의무적으로 운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의사결정의 기능이 크지 않음. 이는 모니터링 방법 및 평가서 작성의 미흡으로 환경영향의 확인이 불확실하고, 행정 및 예산의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감사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임
    ㅇ 특히 사후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의사결정의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 과정, 제도를 검증·개선하고, 환경영향 저감계획의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환류’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ㅇ (현황 분석) 현 시점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
    ㅇ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
    ㅇ (실행방안)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이행방안을 도출
    Ⅱ.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의 원리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원리
    ㅇ 학술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개발사업(계획)의 환경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와 이해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됨
    ㅇ 사후관리는 모니터링(monitoring), 사후평가(evaluation), 관리(management),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국제적으로 사후관리 필요성(why), 이해당사자 역할(who), 사후관리 목표(what), 사후관리 방식(how)에 관한 17가지 원리가 적용됨
    ㅇ 미국 및 유럽 등 국외에서는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으로 사후관리를 정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감사(audit)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를 포함함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
    □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
    ㅇ 우리나라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에서 규정하는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에 해당함
    ㅇ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협의내용 이행·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구분이 모호하며,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협의내용 이행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인식
    ㅇ 법제도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사후관리 구성체계가 모호하고, 관리기관이 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체제로 운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역할이 중복됨
    □ 사후관리제도 개선안
    ㅇ 사후관리의 제도적 원리와 국내외 사후관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함. 사후관리 제도 개선안으로 법체계 부문, 사후환경영향조사부문, 협의내용 이행·관리 부문에서 모두 8가지의 개선안을 도출함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협의기관(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및 승인기관으로 구성된 관리기관의 역할 구분 또는 일원화하는 체제 개편이 요구됨
    ㅇ 지역주민 및 비정부(시민)단체 등 공공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이행방안이 필요함
    Ⅲ.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 현황
    □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현황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제공되는 현재까지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현황 정보를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약 1,600건 정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총 3개의 검토기관에서 분담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각 검토기관별 검토대상 사업유형 중 석산개발사업(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진행기간이 길고, 사업이 장기간 진행됨. 이에 석산개발사업을 사후관리 이행 사례 분석 대상 사업유형으로 선정하였음
    □ 석산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사례 분석
    ㅇ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영향으로는 수계의 황폐화,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생태축 단절,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및 중금속으로 인한 수계·토양오염이 있음. 그에 따라 대표적인 협의내용 비산먼지 저감방안,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준설, 훼손지 복구계획 및 수목이식, 단계별 채석 및 복구 등이 제시되고 있음
    ㅇ 2020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113개의 석산개발사업의 검토의견을 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중 동식물상 항목의 조사결과 및 조사지점에 대한 검토의견 빈도가 전체 사업의 90% 이상, 협의내용 관리·이행에 대한 빈도가 약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ㅇ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 조사방법의 부적절성, 조사결과의 신뢰도 부족, 조사결과 제시 및 통보서 작성 미흡, 협의내용 이행 여부 불확실, 추가 저감대책 이행 미흡 등으로 구분 가능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문가 인식조사
    ㅇ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업체 관계자 인터뷰 결과, 사후환경관리제도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 시 현실 반영
    - 승인·협의기관 현장점검 강화
    - 사업자(감리·시공사 포함)의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관리 의지 부족
    - 사업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유연성 확보
    - 사후관리 신뢰성 확보(거짓·부실 방지 제도 등의 한계)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법 제35조 제3항)의 책임·권한 확대
    ㅇ 환경영향평가협회 기술개발위원회에서 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의견의 실효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음
    - 추가 조사나 재설계 등이 필요한 무리한 검토의견
    - 공사 완료 시점에서 공사 전에 반영 가능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시기의 부적절함
    - 강우 시 시료 채취 금지와 같이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조사시기
    - 사업자 자력 검토가 불가한, 사업 영향권을 벗어나는 범위에 대한 의견
    2.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ㅇ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17가지 원리를 참조하여 관계자 설문지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조사의 문항은 사후관리의 중요성, 사후관리의 현황, 사후관리 관계자들의 역할, 사후관리와 환류,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구성됨
    ㅇ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한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음
    ㅇ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역할과 현황에 관해서는 검토기관에서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후관리를 위한 자원 제공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됨
    ㅇ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책임감에 대해서도 부정응답이 반 이상으로, 관계자 간 소통을 위한 창구 마련이 시급함
    ㅇ 사후관리가 후속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지만, 검토기관의 경우 실무과정에서의 경험으로 환류 인식에 부정적임
    ㅇ 제도나 지침의 보완보다는 인력을 포함한 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관계자의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이행방안 개선안
    □ 사후관리 문제점 현황
    ㅇ 사후관리제도 참여자의 역할 불분명, 모니터링 및 통보서의 낮은 신뢰성, 미흡한 사업장 환경관리, 사후환경관리 정보의 정리 및 공개 미흡, 환경부의 사후관리에 대한 낮은 비중 및 관심 등이 현재 사후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임
    □ 사후관리 개선 필요 사항
    ㅇ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협의내용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사후환경관리의 목적과 역할,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후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제도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지원할 수 있는 관련 하위규정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함
    Ⅳ.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
    1.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 사후관리 환류의 필요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단편적인 환경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내용 이행 여부확인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저감계획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분석, 평가 등이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적 운영과 환류체계 도입·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 사후관리 환류체계 구축방안
    □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EIF)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ㅇ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현실성 등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 전 단계에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다수의 국가 및 기관에서 사용 중인 EIF를 수정·보완하여 한국의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EIF 구축을 위해 1) 지표항목의 설정, 2) 주요 목적, 3) 지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EIF를 기본 골격으로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환류체계를 제시함
    3. 사후관리 환류체계 이행방안
    □ 현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종합평가 활용안
    ㅇ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상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사후환경영향평가 종합평가를 통해 저감계획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저감계획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 종합평가 작성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황 파악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종합평가에 EIF 구조를 설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방향
    ㅇ 사후관리 핵심원리와 가치의 개념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구축, 모범적인 이행 학습이 필요하며, 누적된 경험을 반영한 현장 환경관리 이행 개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 사후관리의 제도 개선안
    ㅇ 법제도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개념 도입,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의 역할 명확화, 공공참여 확대, 환류체계(사후평가) 개념 도입, 통보서 작성 규정 개정, 법 및 시행규칙에 환경피해 방지조치 관련 명확한 규정 신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명확한 연계 등이 필요함
    □ 사후관리 이행 개선안
    ㅇ 승인기관 및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등 주요 사후관리 참여자들의 역할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대행비용 현실화, 통보서 작성규정 개선, 사후환경관리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하며,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의 주요 주체인 환경부(지방·유역환경청)의 사후관리에 대한 비중, 인식,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환류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ㅇ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내 종합평가 항목에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축적된 체크리스트 작성정보 분석결과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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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completed through ex-post EIA in which the actual environmental impact that has occurr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a project is monitored and reduction measures are implemented. In Korea, the ex-post EIA process consists of an EIA follow-up and the monitoring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is compulsory. However, it is currently not playing a great part in decision-making because it is difficult to verify environmental impacts due to insufficient monitoring and reporting, and the auditing of the entire EIA process is insufficient due to a lack of administrative power and budget.
    ㅇ In particular, the ‘feedback’ system that can verify and improve the EIA method, process, and system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IA process and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ex-post evaluation,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duction plan is very insufficient.
    □ Purpose and scope of research
    ㅇ (Status analysis) Review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of the ex-post EIA and identify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ㅇ (Institutional improvement) Design a system improvement plan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promotion of feedback
    ㅇ (Implementation plan) Establish a feedback system for EIA follow-up for the advance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and draw up an implementation plan
    Ⅱ. Improving EIA Follow-up
    1. International principles of EIA follow-up
    □ Principles of EIA follow-up
    ㅇ Theoreticall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llow-up is defined as a process of carrying out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between stakeholders in relation to a specific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is is accomplished by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ject or plan (that has conducte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EIA follow-up consists of four elements: monitoring,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Internationally, it is subject to 17 principles regarding the need for follow-up (why), stakeholder roles (who), follow-up goals (what), and follow-up method (how).
    ㅇ In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llow-up is legally defined as monitoring and supervision over regulatory compliance. In addition, follow-up includes project audit and ex-post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EIA follow-up in South Korea
    □ Institutional status of EIA follow-up
    ㅇ In Korea, EIA follow-up legally consists of ‘fulfillment and management of the agreed terms/conditions’ and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vestigation)’ as stipulated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ㅇ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s not clear since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includes checking whether the agreed terms have been fulfilled. Moreover, it is managed in a dual system with the approval agenc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makes the procedure complicated and causes role overlap.
    □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EIA follow-up
    ㅇ We propose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the current status of our EIA follow-up system. The plan encompasses eight section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the legal system, the ex-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manage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IA follow-up into relevant laws and to either divide or unify the roles of the management agencies which are divided into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There is also a need for legal measures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non-governmental (civil) groups.
    Ⅲ. Implementation Plan for Ex-post EIA
    1. Status of the ex-post EIA implementation
    □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EIA follow-up
    ㅇ According to the annual status information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formation Support System (EIASS), the number of EIA follow-up reports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1998. After 2015, an average of about 1,600 cases per year is being conducted.
    ㅇ EIA follow-up reports are currently reviewed by three organizations: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nd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mong the project types subject to each institution’s review, plans to extract earth and stone, sand, gravel, minerals, and more (hereafter, ‘quarrying project’) which have a relatively longer duration than other projects in EIA follow-up, were selected as the target project type for analysis of ex-post EIA implementation cases.
    □ Case studies on EIA follow-up of quarrying projects
    ㅇ Typical environmental impacts include degradation of water systems, dust scattering effects, disconnection of ecological axes, noise and vibration effects from blasting, as well as water and soil contamination from heavy metals. Accordingly, typical terms and conditions often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dust reduction measures, the installation of sedimentation ponds, the construction of temporary drainage channels, tree transplantation plans, and phased quarrying and restoration.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frequency analysis of the itemized comments on 113 quarrying projects that were subject to EIA follow-up in 2020, more than 90% of all projects received comments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points of the flora and fauna; approximately 80% of the comments were on the fulfillment of the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follow-up surve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rep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appropriate survey methods, a lack of reliability in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sufficient notification of survey results, uncertainty regarding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mitigation measures.
    □ Perception of the professionals about EIA follow-ups
    ㅇ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agency conducting EIA follow-ups,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ield management of the ex-post EIA were summarized as follows.
    · Practical applicability of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 Strengthening the role of approval and consulting organizations in on-site inspections
    · A lack of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issues and a lack of motivation on the part of business owners to manage the environment
    · Providing flexibility in follow-up managemen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 Securing the reliability of ex-post EIA
    · Establishment of the ex-post EIA system
    · Increasing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administrators on agreed terms and conditions
    ㅇ A surve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ents on EIA follow-up reports was conducted targeting member companie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soci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were outlined as follows.
    · Unpractical comments that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or redesign
    · Inappropriateness of comments in terms of timing (e.g. comments that should have been reflected before the construction given after the completion)
    · Investigation periods that are difficult to follow in reality (e.g. ban on sampling during rainfalls)
    · Comments on areas beyond the scope of the project’s impact zone
    2. The stakeholder survey
    ㅇ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of ex-post EIA and to discover improvement points, we constructed a questionnaire by referring to the 17 principles of ex-post EIA.
    ㅇ The questions were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current status of ex-post EIA, the roles of stakeholders, ex-post EIA and feedback, and the problems and points for improvement in ex-post EIA.
    ㅇ Most responden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ex-post EIA, but they also recognized that ex-post EIA is not perceived as important.
    ㅇ Review agencies tended to be skeptical of the role and status of the current ex-post EIA, but a consensus was formed on the fact that resources for ex-post EIA are not provided sufficiently.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had negative responses regarding the operators’ responsibility for fulfilling the agreements.
    ㅇ Many respondents felt that ex-post EIA is helpfu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follow-up development projects, but the review agencies perceived the feedback system negatively based on their job experiences.
    ㅇ Securing resources, including human resources, is more urgent than revising systems or guidelines, and since the perspectives on problems vary depending on the respondent group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each other is necessary.
    3.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 Problems of ex-post EIA
    ㅇ The current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ex-post EIA system include unclear roles of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management system, the low reliability of monitoring and written reports, and insufficient environmental management at project sites. Also,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is not well-organized and released sufficiently,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t placing much importance on follow-up management.
    □ Action plan to improve ex-post EIA
    ㅇ The purpose, role, and scope of ex-post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should be defined clearly first, including both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sultation content. The details of the relevant sub-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fterward, including strengthening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the ex-post EIA system (e.g.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sultation content), rationalizing agency costs for EIA follow-ups, improving the regulation for writing EIA follow-up reports, and systematically organizing/fully disclosing the information on post-environmental management.
    Ⅳ.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 Necessity of a feedback system in ex-post EIA
    ㅇ Many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have long been focusing heavily on EIA or SEA which includes the enforcement of EIA laws and regul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on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number and scale of EIA follow-up and ex-post EIA. EIA follow-up in Korea is mainly focused on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 fulfillment of agreed terms/conditions which act as a tool for filtering illegal procedures and violation of the terms. This resulted in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al feedback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many issue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from ineffective reduction measures at sites. Thus, ex-post EIA, which is the superordinate concept of EIA follow-up, has not been studied much.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monstrate a set of organized feedback system to enhance the utility and effectiveness of ex-post EIA.
    ※ The term ‘ex-post EIA’ includes EIA follow-up and EIA monitoring.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ㅇ In this research, we have set out a series of improved methods for applying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to the current ex-post EIA system in Korea. The objective is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between EIA stakeholders and to improve the current EIA system in Korea. Main criteria for ‘indicator category’, ‘primary objective’, and ‘indicator’ have been collected from various studies and guidelines. After a thorough study, it was found that EIA follow-up had a large number of structural components similar to those of EIF. As a result, we have demonstrated a new EIF model suitable to Korea’s EIA procedures.
    □ Application of the ex-post EIA feedback system
    ㅇ According to the ex-post EIA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 must be described in EIA follow-up reports. However, there is no clear guideline for writing this section and it has been used only for presenting the monitoring result. We have noticed that this section must include the ‘Effect’, ‘Status changes’, and ‘Ex-post evaluation of the result’ which are the main components of environmental indicator framework (EIF). Thus, we have modified several EIF models used in many other countries and organizations to make them suitable to current EIA system in Korea. We have demonstrated several comprehensive evaluation exercises on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truction operation, rock mining operations,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operations. As these exercises utilizes the results from monitoring procedures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in the EIA process, the results should resolve many issues in Ex-post EIA and enhance Ex-post EIA feedback.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uture direction for ex-post EIA
    ㅇ An institution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concept of core principles and values of ex-post EIA can be applied in the fiel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and learn about exemplary implementation,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on-sit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inuous system improvement through experience.
    □ System improvement plan for ex-post EIA
    ㅇ Introduction of the ex-post EIA concept in the legal system, clarification of the roles of consulting agencies and approval agencies, expansion of public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he feedback system (ex-post evaluation), revis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establishment of provisions clearly stating environmental damage prevention measures in law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nd establishing a clear connection between the EIA follow-up and the management of consultation content are required.
    □ Improvement plan for follow-up management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major participants in ex-post EIA, such as the approval agency and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the content of consultation, to rationalize agency cost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the report form,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and fully disclose ex-post EIA data. Also, it is requir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ain body in charge of system management and monitoring, give more weight to follow-up management by raising awareness, increasing human resources, and fostering expertise.
    □ Establishment of a feedback system and implementation plan
    ㅇ We propose to add a checklist t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item in the EIA follow-up report so that quantitative analysis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The analysis of the accumulated data would be released in white papers. It is possible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of EIA and ex-post EIA by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experiences gained in the management of EIA follow-up and agreed terms/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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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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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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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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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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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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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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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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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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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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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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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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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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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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