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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방안 마련 연구 =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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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2015년 9월 UN 총회 합의문으로 2030 의제 합의
    -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전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
    -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통계청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어왔음
    ㅇ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여건에 불가피한 변화 발생. 여건 변화와 도전을 반영한 이행방안 마련 필요
    -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 투입
    -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 개편
    - 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녹색성장 체계 개편
    ㅇ 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음
    - 재원확보, 재정계획, 부문별 정책 및 국가계획에 SDGs 반영, 국가SDGs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지속적 모니터링, 개도국 개발 지원 등 다방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목표 설정 및 지표 달성 측면만 강조되어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방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마련
    - 재정적 측면: 코로나 19의 위기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된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도록 설정
    - 정책일관성 측면: OECD에서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일관성 체크리스트 활용, 우리나라의 현 상황 진단 및 이행 방향 제언
    Ⅱ. 지속가능발전 이행 동향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동향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조
    ㅇ 5개 영역, 17개 목표
    □ UN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ㅇ 고위급 정치 포럼을 통한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
    - 1년 주기: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장관급 회의 포함 매년 8일 개최
    - 4년 주기: 총회 주관. 국가 및 정부 원수급 회의
    □ UN SDGs 이행 체계의 한계
    ㅇ 국제법 체계에 의한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 권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우창빈 외, 2020)
    ㅇ 회원국의 이행 점검을 위해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를 4년에 1회 제출하도록 권고하나, 보고서 형식에 대한 권고만 있을 뿐 국가별로 각자의 해석에 기반해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의 UN SDGs 이행 동향
    ㅇ 통계개발원 주관 글로벌 SDGs지표 주요점검결과[자료: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 고령층 상대 빈곤율 높음
    - 소득 수준에 따른 식품안정성 확보에 차이, 농축수산물 물가상승폭 확대
    - 취약계층 정보화 역량 및 활용성 개선 필요
    - 선진국 대비 여성 의사결정권한 낮음
    - 온실가스 배출 및 유해폐기물 증가
    -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
    - 아동폭력 및 학대에 대한 신고건수 및 의심사건 증가
    - GNI 대비 ODA 비율이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제사회에 약속한 0.2%에는 미치지 못함
    ㅇ UN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1년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총 193개국 중 28위 기록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ㅇ 환경부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UN SDGs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자국화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
    - 현재 『제4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통해 K-SDGs 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
    ㅇ 국가지속가능성 이행 점검을 위한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지속가능발전법」 제3장, 제13장, 제14조에 근거
    - 현재의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는 K-SDGs 지표의 단순 모니터링에 치중되어 있음
    3. 시사점
    □ 목표 체계만을 제시한 현 이행 체계
    ㅇ UN SDGs,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두 2021년 현재는 단순 목표 체계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 조절 및 통합 거버넌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ㅇ UN SDGs는 국제법에 의한 구속력이 없고,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주관하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이라는 낮은 위상으로 인해 재정 조절 및 정책일관성 제고 등의 지속가능발전 주도 역할을 맡기에 한계가 있음
    - 독일, 일본, 핀란드는 총리 위원장의 정부 소속 위원회 주도
    - 노르웨이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예산절차에 의한 통합 접근 추구
    ㅇ 재정 투입 측면 및 정책일관성 강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Ⅲ.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재정 투입 측면
    1. 개요
    □ 재정 투입 측면의 강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연계 필요성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
    ㅇ 2021년 한국판 뉴딜 2.0 기준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포함 총 사업비 220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
    ㅇ UN SDGs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의 통합 달성을 추구하는 목표 체계임.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을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투입하여 SDGs 통합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2. 한국판 뉴딜과 지속가능발전 연계성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연계성 분석
    ㅇ 한국판 뉴딜과 지속가능발전은 모두 사회, 환경, 경제의 통합 달성을 추구하므로, 한국판 뉴딜 추진은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
    ㅇ 한국판 뉴딜 1.0의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UN SDGs 1차 식별
    - 대표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과제들은 세부 사업 내역 및 예산 투입 계획의 구체성, 추진 경과에 대한 국민보고대회 해당 세부 사업 경과에 대한 보고가 소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대규모 뉴딜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부양하려는 추진 동력이 대표과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외
    ㅇ 1차 식별된 10개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그린뉴딜 대표과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SDGs 목표 식별
    - UN 환경 관리 그룹(UN Environment Management Group)이 제공하는 넥서스 상호대화 시각화 도구(nexus dialogues visualization tool) 활용
    ㅇ 한국판 뉴딜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식별
    - 글로벌 환경 연구소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의 SDGs 상호연계성 분석 및 시각화도구(4.0버전, 2021.9 기준) 활용
    - 한국판 뉴딜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세부과제가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목표 식별
    ※ 세부목표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실제 부정적 인과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자원을 두고 상호 경쟁하거나 한정된 예산을 두고 경쟁할 때도 나타날 수 있음. <표 4>의 목록 중 대부분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추진과 실제로 부정적인 인과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원 경쟁이나 예산경쟁의 측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재정투입 방향 제언
    □ 한국의 SDGs 이행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분야 강화 필요
    ㅇ 환경 에너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은 이미 한국판 뉴딜의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음
    ㅇ 그린에너지 외의 다른 취약 분야는 한국판 뉴딜 체계에서 추가 보완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이행 측면에서 바람직
    - SDGs 14, 15와 관련된 육상, 수상, 해양 생태계 보전분야 강화 필요
    - 지속가능한 농업 분야에 대한 보완 필요
    -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관련 내용은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점검 결과를 감안했을 때 대표과제 추진 혹은 예산투입계획 구체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추가 강화 필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ㅇ 4.4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훈련 확대’와 ‘9.3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향상’의 추가 강화 필요
    - 예산 경쟁 측면에서 현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 및 미래 산업 선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라 할 수 있으므로, 한국판 뉴딜에서 해당 분야를 현재 수준보다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Ⅳ.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정책일관성 측면
    1. 현행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
    ㅇ 현재의 국내 정책 환경이 SDGs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의 이행은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전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
    -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외
    - 지속가능성 모니터링에 있어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K-SDGs 지표 모니터링과 통계청의 글로벌 지표 모니터링이 통합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음
    2. OECD제안 정책일관성 권고사항 검토
    □ 정책일관성 검토
    ㅇ 최고위급 정치인의 포용적인 정치적 공약과 리더십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별 10대 공약에서 지속가능발전 키워드는 찾아볼 수 있으나 정책일관성 차원에서의 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 지속가능발전의 국가적 점검은 개별 지표의 평가에 따른 점검에만 그칠 뿐 정책일관성 제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ㅇ 정부 및 이해관계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비전
    -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은 지속가능발전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음
    ㅇ 정책 간 시너지·상쇄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통합
    -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담당하는 상위 거버넌스가 부재함
    -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통합 지침 관련 내용 부재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일부 지표는 예산을 점검하여 목표 달성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는 SDGs를 통합하여 정부 예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정책 간 시너지·상쇄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통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정 체계를 담당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나,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됨
    ㅇ 지방정부와 관련된 정책일관성 영역에서 조율된 실행 강화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21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추구
    - 한국판 뉴딜 체계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포함
    -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중앙과 지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마련
    ㅇ 지방정부와 관련된 정책일관성 영역에서 조율된 실행 강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해관계자그룹(K-MGoS)를 운영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SDGs 포럼이나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기본법」 수립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정책의 긍·부정적 영향 및 국제적 영향 분석 및 보고
    - 지속가능발전을 점검을 위한 현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로 보기 어려움.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에서 간헐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정책의 긍·부정적 영향도를 평가하는 보고서 및 논문이 출간될 뿐, ’21년 현재 정기적 평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ㅇ 정책의 영향도 분석, 정량적·정성적 관찰 및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지속위에서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통계청에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결과를 정부에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음
    - 정책일관성 평가를 위한 외부 독립 감사기관 부재
    3.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과제
    ㅇ SDGs 이행을 위한 통합 비전 및 전략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은 겉으로는 환경부 소속 지속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전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국제개발 관련한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탄소중립 관련 내용은 탄소중립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등 위원회가 분산되어 있음
    - 거버넌스가 부실할 경우 자원 경쟁 및 예산 경쟁의 측면에서 SDGs의 세부목표들이 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
    ㅇ 현재의 단순 지표 모니터링이 아닌 정책일관성 평가체계의 구축 필요
    -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의 긍·부정적인 영향도를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 필요
    ㅇ 격하된 위상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총리위원회,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재격상 필요
    Ⅴ. 맺음말
    □ 지속가능발전의 근본적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투입 및 정책일관성을 강화해야 함
    ㅇ 지금처럼 단순 지표 모니터링으로만 이행 점검하는 체계로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한계가 있음
    ㅇ 한국의 추진체계 아래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총괄하는 지속위의 소속이 환경부이기 때문에, 현 위상으로는 예산 투입과 정책일관성을 조율하기 어려움
    ㅇ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ㅇ 예산투입이나 정책일관성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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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Introduction
    1. Research Necessity and Purpose
    □ The Need for Research
    ㅇ Agreemen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 There wer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were agreed upon to achieve integr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ll sectors.
    - There have been national efforts to achieve these SDGs.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ed th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and monitore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n Statistics Korea.
    ㅇ There have been changes made to the conditions for implementing the SDGs since the 2020 COVID pandemic.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mplementation plan that reflects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challenges.
    - Large-scale financial commitment of a Korean New Deal to overcome the pandemic with a wide range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system by establishing the “4th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20.
    - Reorganizing the green growth system after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its inten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ㅇ There is a lack of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 It is desirable to carry out integrated implement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inancial planning, a reflection of SDGs in sectoral policies and national plans, setting targets and plans for national SDGs, continuous monitoring,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currently, there is an emphasis on setting targets and achieving indicators.
    □ Research Purpose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prepared using two main aspects.
    - Financial aspect: The Korean New Deal project promoted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and stimulate the economy, is set to be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 Policy coherence aspect: Utilization of the checklist to maintain coherent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proposed by the OECD, diagnosis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 and suggestion for a direction of implementation.
    Ⅱ. Trend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s
    1. Trend of UN SDG Implementation
    □ Structure of the UN SDGs
    ㅇ 5 principles, and 17 goals
    □ High-Level Political Forum of the UN
    ㅇ Inspection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member states through high-level political forums
    - One-year cycl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forum is held for eight days every year, including ministerial-level meetings.
    - Four-year cycle: Under the General Assembly, there are meetings among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s.
    □ Limitations of the UN SDGs Implementation System
    ㅇ Member-states are recommending voluntary implementation, without binding them under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Woo, Kim, and Kim, 2020).
    ㅇ It is recommended to submit a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ce every four years, to inspect the implementation of member states. However, although there are recommendations for the report format, member states are submitting reports based on their interpretation without any systematic structure.
    □ Trend of Korea's UN SDG Implementation
    ㅇ Main inspection results of global SDG indicators under the auspices of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ource: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21), 「SDG Implementation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
    - High relative poverty rate among the elderly
    - Differences in securing food safety based on income levels. Inflation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seafood prices
    - Need to improve informatization capability and usability for the vulnerable
    - Low decision-making power for women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 Increase in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hazardous waste
    - Need for sustainable management for the entire ecosystem
    - Increased number of reports and suspected cases of child violence and abuse
    - Although the ratio of ODA to GNI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Korea fell short of its commitment by 0.2%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ㅇ Ranked 28th out of a total of 193 countries in the 2021 Sustainability Eval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an advisory body of the United Nations.
    2.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 System
    ㅇ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t th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that localized the UN SDGs considering the Korean situation,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 Currently, the K-SDGs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4th National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40)”
    - It consists of 17 goals, 119 targets, and 236 indicators
    ㅇ Publication of the ‘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 to confirm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stainability
    - Based on Articles 13 and 14 of Chapter 3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t’
    - The current 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 focuses on simple monitoring of K-SDGs indicators.
    3. Implications
    □ Current Target-Oriented Implementation System
    ㅇ Both the implementations of UN SDGs an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only presented simple target systems, as of 2021, and there is no guideline to control financial commitment and develop integrated governance for a specific implementation.
    ㅇ The UN SDGs are not legally bound to international law; as the Korean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belongs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due to its low status, there are limits in serving a leading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financial control and policy coherence.
    - In countries like Germany, Japan, and Finland, the Prime Minister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lead the government committees.
    - Norway pursues an integrated approach based on budget processes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erms of fiscal commitment and strengthened policy coherence.
    Ⅲ. Measures to Strengthen Sustainability: Fiscal Commitment
    1. Overview
    □ The Need for Connecting with the Korean New Deal to Strengthen Fiscal Commitment
    ㅇ To overcome the economic recession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Korean New Deal.
    ㅇ Based on ‘The Korean New Deal 2.0’ in 2021, a large-scale investment plan with a total project cost of KRW 220 trillion won which includes the national budget of KRW 114.1 trillion won will be implemented by 2025.
    ㅇ The UN SDGs have the system to achieve integration in al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If the large-scale finance of the Korean New Deal can be used to exert a positive impact on al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and can be used to achieve the integrated SDGs, it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2.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New De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Connectivity Analysis between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As both the Korean New De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eek to achieve the integration of society, environment, and economy, the promotion of the Korean New Dea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Primary identification of UN SDGs on which the 10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1.0 and the 5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2.0 exert direct impacts.
    - As for detailed tasks excluding in the representative tasks, the detailed project details, specific budget (input) plans, and reports on the corresponding detailed project progresses in the National Report Conference are excluded; Therefore, in this analysis excluded detailed tasks not included in the representative tasks because they have low driving forces for for actively supporting the corresponding projects through large-scale new deal projects, compared to representative tasks.
    ㅇ Identification of SDGs on which the Green New Deal-related representative tasks exert impacts, based on the first identified 10 targets
    - Utilization of the nexus dialogues visualization tool which is provided by the UN Environment Management Group
    ㅇ Identify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s on which the Korean New Deal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 Utilize the SDGs interconnection analysis and visualization tool (Version 4.0, as of Sep. 2021)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the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 Identify targets on which 10 sub-tasks with the possibility of a direct impact from the Korean New Deal, are likely to only expert a negative impact
    ※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rgets can appear not only when there is actual negative causation, but also when there is competition for the same resources or a limited budget. Most of the lists in Table 5 are understood to have appeared in terms of resource or budget competition, rather than because there are actual negative causal effec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3. Direction for Fiscal Commitment via the Korean New De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necessity for strengthening the fields in need of supplementation through the SDG performance confirmation in Korea.
    ㅇ Projects related to GHG reduction via the expansion of eco-friendly mobility in the environment and energy field have already dominated the Korean New Deal.
    ㅇ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desirable to supplement the weak areas other than green energy under the Korean New Deal system.
    - Necessity for the reinforcement of land, water, and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related to SDGs 14 and 15
    - Necessity for supplementing the sustainable agriculture sector
    - Although cleaner and safer water management is included i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of the Green New Deal, there should be efforts such as implementing representative tasks or clearer budget investment plan, considering the inspection results of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s to be Further Strengthened
    ㅇ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arget 4.4: More training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and Target 9.3: Increas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for SMEs.'
    - In terms of budget competition, the current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could have negative impacts.
    - Considering that the Korean New Deal aims to stimulate the economy through job creation and lead the future industry, it can be said that those targets have high priorities;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corresponding fields by putting at a higher priority than the current level in the Korean New Deal.
    Ⅳ. Measures to Strengthen Sustainability: Policy Coherence
    1. Current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System
    □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System
    ㅇ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urrent Korean policy environment is integrated based on the SDGs.
    - Currently,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sees establishing and monitoring the Basic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launc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whe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nacted in 2007 but was downgraded and is now under the Minister of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10.
    -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there was a process of integrating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committees such as the Committee on Green Growth, the National Council on Climate and Air Quality,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Fine Dust, but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xcluded.
    - In terms of sustainability monitoring, the K-SDGs indicator monitoring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global indicator monitoring of Statistics Korea, are not being operated without integration.
    2. Review of Consistent Policy Recommendations Proposed by OECD
    □ Review of Policy Coherence
    ㅇ 1 Inclusive political commitment and leadership by top-level politicians
    - Althoug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keyword can be found in the 10 pledges of each party for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a pledge in terms of policy coherence.
    - The national insp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limited to the inspection for the evaluation of individual indicators without considering enhanced policy coherence.
    ㅇ 2 Strategic vision to lead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 The pursu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ystem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n addition, the Korea New Deal Comprehensive Plan,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nd the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considered as national comprehensive plans closely related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3 Policy integration to manage synergies and offsets between policies
    - There is no upper-level governance in charge of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policies.
    - There is no detail related to the integrated guidelin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Korean New Deal o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 Some indicators of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the budget to understand the level of goal achievement, bu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budget is currently managed by integrating SDGs.
    ㅇ 4 Policy integration to manage synergies and offsets between policies
    -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coordination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lthough sustainability is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is judged that they are not functioning to enhance policy coherence.
    ㅇ 5 Strengthen coordinated implementation in policy cohere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 Pursue a sustainable community through Local Agenda 21
    - Regionally balanced New Deal is also included in the Korean New Deal system
    - As fo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there are measures to mainta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ㅇ 6 Strengthen coordinated implementation in policy cohere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erate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K-MGoS); whe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there is a process of public debate through the national SDG forum or general public survey.
    -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an insufficient accommodation of stakeholder opinions when establishing the Korean New Deal an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ㅇ 7 Analysis and report of positive and negative, and international impacts of policies
    - The current monitoring system for inspe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difficult to see as an impact assessment on policies. Occasionally there have been reports and studies evaluat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s been research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However, there has been no regular evaluation, as of 2021.
    ㅇ 8 Establish a system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cies, and to observe and evaluat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 There has been inspection on sustainability: the 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DG Implementation Report of Republic of Korea’ of Statistics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report results have been utilized for improving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coherence.
    - Reports are transparently disclosed, but accessibility is poor.
    - Absence of an external independent auditor to evaluate policy consistency
    3. Tasks to Strengthen Policy Coherence
    ㅇ An integrated vision and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should come first
    -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seem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international development-related details are under th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arbon neutrality related details are under the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committees in charge of different details are dispersed.
    - Under poor governance, the SDG targets are highly likely to negatively affect each other in terms of resource and budget competition.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policy evaluation system rather than the current simple indicator monitoring.
    - An evaluation system is required to evaluat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t is necessary to re-elevate the downgrade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Presidential-level Commission
    Ⅴ. Conclusion
    □ Fiscal commitment and policy coherence must be strengthened for the fundament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is a limit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confirming the implementation only through simple indicator monitoring.
    ㅇ As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long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coordinate budget investment and policy coherence at the current status.
    ㅇ It is necessary for the large-scale financial investment via the Korean New Deal to be induced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governance that can coordinate budget investment and policy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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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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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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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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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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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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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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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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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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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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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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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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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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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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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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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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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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