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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업정책의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ESG기준의 도입시 고려사항 = Legal Issues on the Operation System of Electronic Administrative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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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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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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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는 기후중립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환경 및 디지털전략, 산업전략과 중소기업전략 및 단일시장전략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한 법안도 공표하였다. 이러한 EU위원회의 정책변화는 기후위기 등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및 경제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종합대책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저탄소경제정책 방향과 유사하지만, 구체적 정책이나 장기적 로드맵 측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EU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ESG기준의 도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ESG정책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정책을 실시하면서 성장전략을 실현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U위원회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협력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연료의 사용, 내연기관의 퇴출, 재건축 등에 수반하는 비용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재정 및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ESG의 국제적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관한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공통적으로 수립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에서 출발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별로 차이를 두어 ESG의 대응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e EU Commission announced new industrial strategies, SME strategies, and single market policies to overcome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climate neutrality and the spread of COVID-19, and also announced legisl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These changes in the EU are similar to the direc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changing social perception of the climate crisis and aiming for comprehensive measures to induce a major shift in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but differ in terms of specific policies and long-term roadmaps. In particular, in connection with ESG, which is being discussed recently, the ESG system was introduced consistent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SMEs.
First of all, realizing a growth strategy while implementing a carbon-neutral poli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easy for companies, so a clearer and clearer sense of goal should be included, and unless they have a response system to the EU and completely improv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MEs. Secondly, in the face of a lack of social consensus o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detailed plans that can be access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should be prepared, and legislation on related laws should be promoted quickl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ponse system. Thirdly, various support is needed to support the use of eco-friendly fuels, exit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construction remodeling. However, since detailed plans have not yet been prepared in the process of spending huge amounts of money,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environmental policies and design incentives in consideration of the industrial manpower structure and regional independence. Fourthly, since the scope, target, and method of disclosure of ESG information initiation standards of SMEs may vary by industry, a detailed review of the standards is required. Various loss risks may arise due to the spread of ESG, so a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ESG that is suitable and reasonable for SMEs should be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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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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