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관련회계처리 및 환경회계정보공시에 관한 분석 및 개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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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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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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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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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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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4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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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환경보호는 지역적인 예방과 유해물질 정화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지구적인 과제이다. 기업이 환경으로부터 얻은 자원을 가치창출시스템을 통해 재화로 생산·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환경훼손에 대해 책임지게 됨으로서 환경조직체로서의 사이클을 완성할 책임을 갖는다. 새로운 환경규정 및 제도와 함께 대두되는 환경정화비용, 환경손실, 허용권 등의 회계처리 방법과 공시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연구방법에 따라 미국의 환경법규와 관련 회계이슈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정책과 공시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제안을 하였다. 우리나라기업의 감사보고서상에서 환경관련공시는 늘어나고 있으나 환경과 관련된 재무적 책임을 회계학적으로 분석하여 공시한 예는 없었다. 세계적 환경법과 제도의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환경규정이 만들어 질 것이다. 기업은 이러한 환경규정이 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기업의 환경관련정책과 재무적 영향이 적시에 공시될 때 이해관계자는 환경친화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환경보호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과 관련된 회계이슈에 대해 일관적인 회계처리와 공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계처리방법을 정하는 규정을 재점검하여 명확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increa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natural environment has stimulated a re-examination of the impacts of business decisions upon environment. In the recent years, environmentally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enacting complex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Thus, Corporations are exposed to severe criminal and civil penalties and have the reasonabilities to properly account for the financial consequences from such requirements. This will require a much firmer line to be taken by accounting professions. When the information regarding corporations" decisions in terms of environment is properly treated within the framework of financial concepts and properly disclosed, the interested parties of corporations will make environment friendly decisions which in turn contribute to maintaining sustainable environment. About 16% of the 100 companies surveyed disclosed their environmental policies. However, none of them reported information regarding their environmental liabilities. This result suggests that environmental rules in Korea are no stringent enough to cause any material financial consequences to companies. As there is a greater threat of legal repercussion, companies will be more willing to disclose environment related information. Environmental rules and related accounting regulations should be reexamined in terms of clarity to achieve consistency in accounting treatments and discl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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