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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外子”의 國籍問題를 論함
한국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부칙조항은 출생 시 혹은 출생 후 모를 잃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고 제2호는 출생하기 전에 이미 부를 잃은 遺腹子의 선천적인 국적에 대한 규정이다. 한국국적법에는 부를 외국국민으로 하고 출생하기 전에 이미 한국국민이었던 모를 잃은 자의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부를 잃은 자”를 遺腹子라 해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출생하기 전에 이미 모를 잃은 자에 대한 해석은 없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임산부는 애를 낳으면서, 혹은 애를 낳은 후에 죽을 수는 있어도 애를 낳기 전에 죽은 전례는 없다고 하나 오늘의 인류과학은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모를 잃은 자를 출산시키고 있다. 본 문에서는 遺腹子의 어감에 맞먹는 단어로서 출생하기 전에 이미 모를 잃은 자를 “遺外子”라 칭한다. 한국국적법에서 보자면 “遺外子”는 제2조 제1항 제1호의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특례대상 및 범주에 속할 수 없어 제1호에서 배제되고, 遺腹子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유보되고 있는 제2호에서도 배척된다. 왜냐하면 “遺外子”는 父가 외국국민이라는 이유에서 한국헌법으로부터 국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한국국적법에서 제외되고 있다. 부모양계주의를 선천적 국적취득의 원칙으로 한 한국국적법은 한국국적을 소유한 자의 생사와 배우자의 국적을 따지지 말고 그 子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선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국적법에서 볼 때 “遺外子”의 선천적국적문제로 부계혈통주의에 殘滓를 남긴 제2조 제1항 제1호의 부칙조항과 제2호는 사족적인 규정이 아니냐 하는 소견이다.
Article 2 Term 1 No. 1 supplementary provision in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is the special regulation legislated for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or after his birth. No. 2 supplementary provision is specially legislated for the child whose father died before his birth. Unfortunately, no provision has been legislated for the child whose father is foreigner and mother is Korean but dead. The child whose father died before his birth is called as posthumous child, but so far, there is not a definition of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Looking back on the human history, there is no precedent that pregnant woman died before the child’s birth. However, modern medical science makes the possible occurrence of this case. In this thesis, considering language sense comparing to posthumous child,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is named as “遺外子”. According to Article 2 Term 1 No. 1 supplementary provision in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the case of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does not apply to this special regulation. It is also excluded by No. 2 supplementary provision. In this case,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does not gain the Korean nationality because his father is foreigner.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adopted parents jus sanguinis principle, so nationality should be conferred to all Korean nationals’ children without considering Korean national’s life or death or his spouse’s nationality. From this thesis’s point of view, South Korea’s Nationality Law has been highly regarded, but Article 2 Term 1 No. 1 and 2 supplementary provisions are superfluous because these provisions reflect the echoes of patrilineal descent principle in the case of the child whose mother died before his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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