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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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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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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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당초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P4)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출범하였으며, 2010년 3월 호주에서 열린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 간의 TPP 협상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15년 9~10월 미국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
- 주요 쟁점이 된 분야는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 의약품 특허 보호 지적재산권 등이, 농업분야에서는 유제품 시장 개방 정도, 일본의 5대 농산물 시장개방(쌀, 밀/보리, 축산물, 낙농품, 설탕) 등이 주요 쟁점이었음
◦ 상품양허 결과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품목은 쌀, 낙농품, 일부 축산물 등임
- (쌀) 일본은 미국산 쌀에 대해 7만 톤, 호주산 쌀에 대해서는 8,400톤의 Tariff Rate Quotas(관세율쿼터, TRQ)를 제공하기로 함
- (낙농품) 일본은 숙성치즈에 대해서는 16년 관세철폐를 하기로 하였음. 가공치즈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 탈지분유와 버터는 뉴질랜드에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캐나다는 자국 낙농품 생산의 3.25%를 TRQ로 개방하기로 함
- (쇠고기) 일본은 현행 38.5%의 쇠고기 관세를 TPP 발효 즉시 27.5%로 감축하고 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9%까지 감축하기로 하였음. 미국은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TRQ를 증량하기로 하였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쇠고기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 TPP 협상 결과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각국의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도 TRQ를 제공하게 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하기로 합의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 시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며, 이에 국내 주요 품목들의 민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 TPP 가입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외에도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TPP에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동조하여 TPP 협상에 대응하는 방안(2nd Round)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12개국이 타결한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가입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가입협상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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