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4쪽)
제공처
소장기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을 어떤 요건하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③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상품의 형태나 모양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병행수입업자의 광고, 선전 행위가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대체광고 등 서비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목의 저명상표 희석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목의 해석상 문제점과 메타태그에 타인의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나 팝업 광고가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밖에 2004. 7. 21.부터 시행된 도메인이름의 사이버스쿼팅을 규제하는 아목 및 상품의 형태의 보호에 관한 자목에 대하여도 그 해석상의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더보기Article 2, Paragraph 1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specifically lists proscribed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 creatingconfusion with respect to the manufacturer of goods provided in subparagraph (a), this paperexamines (i) when the use of a “simple and ordinary mark”may fall under subparagraph (a), (ii)when and to what extent the operator of an open market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unfaircompetition activities committed by sellers through such open market and (iii) when the containeror package of goods may be considered as “a mark indicating the goods of another”and whetherthe form or shape of goods may also constitute such a mark. Then,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creating confusion with respect to the operator of a business provided in subparagraph (b), thispaper reviews (i) whether the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of parallel importers may fallunder subparagraph (b) and (ii) whether supplementary advertising activities on internet portalsmay fall under unfair competition activity. In connection with the act of diluting the value of well-known marks provided in subparagraph (c), whether the act of using a well-known trademark ofanother in a metatag or engaging in pop-up advertising may fall under subparagraph (c), as well asother issu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subparagraph (c), are examined. Finally, this paper alsoexamines some interpretative issues and precedents with respect to subparagraph (h), whichregulates domain name cybersquatting with effect from July 21, 2004, and subparagraph (i), whichprotects the form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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