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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The Protection of Migrant Women's Reproductive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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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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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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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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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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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 여성들의 기본적 자유 및 자율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들의 재생산권 보호가 간과됨으로써, 결국 이주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한다.
현행 국제법체계는 이러한 재생산권의 침해로부터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제인권법규는 이주여성의 생명권, 성폭력 및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의학적 치료를 받을 권리, 재생산적 자결권, 비차별의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규정을 통한 입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각 국 정부는 상기한 국제법규를 준수하여 이주여성이 자신의 재생산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각국 정부는 자신이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에 실효성을 기할 수 있는 주요한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 정부는 합법적인 이주여성 및 밀입국한 이주여성을 막론하고 그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제반 규정 및 정책은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라는 목적에 집중하여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교육하며,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신매매 및 성폭력 등 근본적인 공포 및 해악으로부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각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가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적 기구를 비롯한 모든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및 그 침해상황 그리고 보호체계를 인정하고 이러한 사항을 문서화ㆍ객관화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 측면에서 재생산권을 침해당한 이주여성들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노력도 간과될 수 없다.
이주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보호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상기한 여러 주체들은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법적인 개혁을 통해 기존 국제법적 보호체계를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을 위한 제반 여건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can empower migrant women to operate with newfound freedom and autonomy in a globalizing economy. It, however, can also neglect the reproductive rights of migrant women and gravely challenge their health.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ffers protection for migrant women from reproductive rights violation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nsures migrant women's right to life, right to be free from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right to health care,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Governments also have duties which correspond to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to ensure migrant women's access to their reproductive rights. We encourage governments to give substantive effect to the reproductive rights of migrant women. All governments can and should safeguard the reproductive rights of migrant women, whether documented or not. Regulations and policy choices should be made with the goal of protecting migrant women's reproductive rights.
Governments do not act alone in these effort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advocates also play a crucial role in recognizing and documenting violations and in funding and advocating legal claims to justice. The various stakeholders can improve the situation for migrant women by implementing programmatic responses, legal reform, and greater enforcement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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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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