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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로연수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Legal Establishment of the Pre-retirement Education Program for Teachers: Focusing on the Service Training System for Merito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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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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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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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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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opulation is aging in Korean society, the demand for retirement preparation has been escalating. However, retirees encounter economic problems, social loss, sense of alienation, and loss of self-esteem due to lack of resources and capacity to solve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necessity for the legal establishment of pre-retirement education program for teachers focusing on the Service Training System for Meritorious. The new legal establishment needs to be considered from these dimensions: fairness with the other public officials, teachers’ morale, shift of the life cycle based on the extension of life span. As the pre-retirement education program is a controversy in terms of its lack of social relevance in that the program does not contribute to mainly ordinary civil servants officials, the new legal establishment for teachers needs to be considered carefully to propose and to utilize as the results in favor of a society. Also in morale support of teachers,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system with an aim to enhance the self-esteem of teachers by providing conditions so that teachers can concentrate on class. The various systems consist of a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based on the individual motivation and collective motivation theory. The new legal establishment should pursue maintaining its fairness when comparing with the previous system for the civil servants. It should also needs to pursue to recover the teachers’ pride as a professional.
더보기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퇴직 준비 분위기와 수요가 점점 고조되었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원 부족과 능력 저하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상실감 및 소외감, 자존감의 상실감, 건강의 불안감, 관계 적응의 어려움 등 다양한 여러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퇴직 후 다양한 문제에 예외일 수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퇴직 준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교원 공로연수법’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 후,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로연수제의 경우,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따른 필요성, 교원의 사기 진작과 같은 교직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근거와 함께 퇴직의 의미변화, 노년의 의미변화,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성 등과 같은 일반적인 근거 등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교원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 개인 동기와 집단 동기 등 동기 이론에 토대를 둔 것이다. 교원공로연수법 역시도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사 자긍심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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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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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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