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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 A Proposal for the Judicial Independence in Korean Judiciary: Focusing on the Individual Judge's Independence and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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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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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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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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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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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 늘 거론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이다. 내외부의 각종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야말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최후보루로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된 사법부만이 헌법 제27조가 국민에게 부여한 재판받을 권리, 그 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2009년에 발생한 신대법관 사태는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우리 사법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보여준 대사건이었다.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사건배당이나 재판 개입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행위라는 측면에서 헌법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법권 독립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권 독립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사법부관료화 경향을 중심으로 우선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사법권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큰 방향과 그 구체적 대안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법관인사제도 개선의 큰 방향으로는 평생법관제의 실현과 사법관료주의의 극복, 합의부의 진정한 의미의 ‘합의’부로의 운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대안들로는 현행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탁인사제도의 폐지와 순환보직제 실시, 현 지방법원 단위에서의 항소법원 설치, 법관회의의 실질화 및 대법원장 인사권과 법원장 근무평정권 행사 견제, 대법관직을 법관인사의 당연한 최종단계에서 배제, 대법원 행정처의 축소, 법원과 법관 수의 대폭 증원, 법조일원화로의 이행을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법관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독립된 사법부로부터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하기 위함에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더보기Many of the Constitutions in modern democratic countries pursue 'the Free Democracy.'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Free Democracy is 'Judicial Independence.' The judiciary that is independent from the inner and external forces is mostly needed as the last safeguard of the people's rights in a democratic country. In addition, only the independent judiciary could guarantee the Right to Trial, especially the Right to a Fair Trial. Standing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will examine on what the judicial independence is and why it is so important. It will als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s and the problems concerned with the judicial independence in Korean judiciary. After that, this study will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reform of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in Korea and its concrete reform measures reinforcing the judicial independence in Korean judiciary. As the concrete reform measures, many measures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current Higher Court Presiding Judge System,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Appellate Courts in local areas, the reinforcement of the role of the Judicial Conference, the scale-down of the Judi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Judges will be proposed. Needless to sa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sirable reform measures of the judicial systems focusing on the judicial personnel system which could secure the judicial independence and guarante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 to a Fai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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