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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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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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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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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Constitution has been in effect for 30 years now. For the first time in 30 years the President announced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n March 26, 2018. Alth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d not succeed due to the failure of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the first offic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o be propo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ed by the president made considerable changes to the current Constitution, including a drastic addition of new contents and deleting or changing things that are out of date. Such changes were particularly noticeable in the courts and Constitutional Court sections. In relation to the justice system, a featur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President is as follows : ① The fact that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of Supreme Court Justices was organized and that the Justice meeting were given the right to organiz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② The fact that the process was modified in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the dismissal as a kind of disciplinary punishment was added in judicial disciplinary proceedings, ③ The abolition of military courts in ordinary times ④ The fact that it was allowed to be appointed as a Constitutional Court judge even if he or she was not qualified as a judge. ⑤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empowered to determine the matters on the acting president ⑥ The fact that it changed the method of deciding the chief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bove, this constitutional amendment by President sought various changes in relation to the judicial system, but also many problems are found. In case of the recommendation committee of Supreme Court Justices, when the Chief Justice proposes the Justice to the Presiden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resident is able to intervene in legitimate and the judicial personnel committee is questioned about its effectiveness. In the matter of military courts,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ystematic coordination of constitutional rules. In the matters of the acting President, it is more desirable to define it as an application than as a judg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end,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defines the appointment of Chief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mode of mutual election is not only problematic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but it does not completely resolve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term in office of Chief of the Constitutional Court.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된 지 30년 만인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하였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개헌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발의된 최초의 공식적인 헌법개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을 대폭 추가하고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등 현행 헌법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한 변화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의 특징적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하고 대법관회의에 헌법기관 구성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②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 방식에 변화를 주고 법관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추가하였다는 점, ③ 평상시 군사법원을 폐지한다는 점, ④ 법관의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점, ⑥ 헌법재판소의 장 선출을 호선방식으로 하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이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문제점도 다수 발견된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법관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하였지만 대법관추천위원회의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에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문제점이 있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사법원의 경우 헌법 규정 상호간에 체계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또는 대통령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성립과 종료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언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신청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 임명방식을 호선으로 규정하는 헌법개정안의 태도는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장 임기와 관련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도 아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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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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