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病院의 獨立採算制 실시에 관한 조사 연구 = A study on the Business Account ability in general Hospital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病院의 獨立採算制 실시에 관한 실태 조사를 그 목적으로 1992년 大韓病院協會가 발간한 회원명부에 수록된 종합病院 236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연구대상 병원은 104개소이다.
분석방법은 빈도, 백분율, X2검증을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AS/PC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獨立採算制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병원의 소재지별, 설립 형태별 및 규모별 평균 80.2%가 "조금은 필요하다". 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독립채산제 실시는 소재지별, 설립형태별, 규모별 평균 76%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2) 獨立採算制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최고 경영자의 의사", "실무진의 수용태세", "기타"의 의견이 소재지별, 설립형태별, 규모별 평균치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3) 성과평가제도는 "실시한다", "실시하지 않는다"가 소재지별, 설립형태별, 규모별 평균치는 50:50이다.
4) 성과평가제도의 경영관리기여도는 72.1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 "대단히 크게 기여한다"에는 500병상이상 43.37%, 의료법인의 58%가 응답하고 있다.
5) 성과평가 후 "경영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52.28%, "하더라도 비밀리에 하여야 한다" 26.7%로서 78.98%가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하였고, 보상의 내용은 83%가 보너스 지급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법인에서는 55%는 보너스로, 60%는 인사 고과에 응답하고 있으며, 대학부속병원은 해외연수 44%, 휴가 50%로 응답하고 있다.
보상실시에 대하여 "비밀리에 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26.14%로 나타나는 것은 보상의 실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주목을 요한다.
6) 의사급여는 "차등을 둔다" 43% 중 의료법인 59%가 차등을 두고 있고, 규모별로는 200-399병상의 49%가 차등을 두고 있었다.
結論 및 提言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病院들은 獨立採算制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나 아직도 수용태세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단계는 불완전 獨立採算制의 실시이다.
병원경영에 따른 수익으로 일반경비를 충당하고 자본이자 및 감가삼각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獨立採算制이다.
즉 의료수익과 일반경비의 단순비교에 불과하고 자본의 소모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病院회계 준측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은 불가능하다.
둘째 단계는 중간적 獨立採算制의 실시이다. 법인 형태 病院의 출연 재산은 기부행위에 의한다. 대부분 고정자산으로 운용된 출연재산인 기금은 감가삼각의 방법으로 의료수익으로부터 회수되어 재투자되므로 기금의 유지 및 존속이 가능하다.
경영을 통한 수지의 잉여분이 충분하지 못하여 차입금에 의존하더라도 중간적 독립채산은 달성된다고 본다.
셋째 단계는 완전한 獨立採算制의 실시이다. 한 회계년도 중의 수익으로 病院을 경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축은 물론이고 과거 차입금의 상환까지 충분히 반제할 수 있는 獨立採算制를 말하고 이 경우에는 재무제표작성도 가능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그 제도를 채용하는 경영단위의 수용능력 즉 조직의 실질적 조건과 내용적 조건 및 수단적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에 獨立採算制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권화의 전제와 책임회계제도가 선행하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病院의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률 기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제시되었다. 앞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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