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상 “테러”개념정의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Terrorism'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Foreign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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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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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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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개념 정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은 자국의 역사,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또한 보다 많은 국가들이 테러관련 국제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테러”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분야별 위협들을 범죄행위로 규정, 테러로 간주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외국 입법례상 살펴본 테러 개념 정의상 공통적인 요소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추상적, 불명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테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이나 동기를 요구하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계획적으로 폭력이나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의 심리적인 충격이나 공포심 유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테러방지법” 제정관련, 시민단체는 “테러” 개념정의의 불명확성 등을 주요이유로 입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특정국가에서의 “테러”의 개념정의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국 실정에 맞게 정의하면 되는 것이지, 테러 구성요건상 주관적 요건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반대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제18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이 입법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테러”개념에 대한 이러한 견해차이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법률 제정관련 공청회 및 국회 해당 상임위 및 법사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국회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상황을 심층검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테러”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errorism, as can be seen above, is differently defined in each country according to respectiv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environment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also adopt the stance of stipulating as criminal acts and regarding as terrorism those threats from each field that ought to be coped with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whole without defining the “terrorism” concept, so that as many nations as possible ratify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common factor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errorism as observed in foreign legislations, despite the controversy of being abstract and unclear in terms of subjective constituents, in general, political, religious, ideological purpose or motive should be required and violent or threatening methods should be deliberately used as a means of attaining anticipated objective in arousing psychological shock or fear of the general public to constitute an act of terrorism.
Today, local civil organizations are opposing the legislation of “anti-terrorism act” citing the unclear definition of “terrorism” concept. However, it seems fine to be defined in a way befitting the situation of the nation in question in a method that can be universally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rather than opposing solely due to unclear subjective conditions regarding the constituents of terrorism. At a time where the Anti-Terrorism Act bill is to be introduced for legislation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overcome these differences in opinion and misunderstanding regarding “terrorism” concep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make efforts to integrally define the concept of “terrorism” in the direction that can be generally accepted by the people after reviewing in depth the situation faced by Korea during legislation related public hearings and bill review process of National Assembly's corresponding standing committee and Legal Affair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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