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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Law about Support and Exhortation for Practicing Filial Piet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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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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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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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3-3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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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약 7년 전인 2007년 8월 3일 국회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오늘날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법이 제정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와 그 필요성을 보다 넓게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다 현실화된다면 동법의 사회적 당위성 확립은 물론 문화의 계승과 고령 사회 문제의 해결, 국가 발전의 기반 확립,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어서 진일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요즈음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모 부양 문제, 노인 자살문제, 노인 빈곤 문제 등 이른바 ‘고령 사회의 문제’를 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지와 다각적 실천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의 이면에는 교육 기관에서 인성교육, 사회 저변에서의 사회 교육, 국가 교육을 바탕으로 효의 근본적인 정신을 고양하여 우리 사회의 도덕적 아노미 현상을 바로 잡고 사회를 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이 널리 고양되고 그 필요성이 보다 확산되어 효의 체계와 영역이 사회 각 분야에서 강조되고 심화되어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족이 주체가 된 사회적 효의 보편적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음을 밝힌다.
Before seven years from now, ‘The Law about Support and Exhortation for Practicing Filial Piety’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in August 2007 and have implemented in August 2008. But most Koreans do not know the reason why ‘The Law about Support and Exhortation for Practicing Filial Piety’ is in effect and needed now.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for us expecting wide general acceptance for ‘The Law about Support and Exhortation for Practicing Filial Piety’ and practicing it. With a view to establishing social inevitability, solution to the problems of ageing society inherit the traditional culture, and contribution of nation and world cultural development.
It is that the other goals to make ‘The Law about Support and Exhortation for Practicing Filial Piety’ through humanistic education, societal education, and national education, are to correct the Anomie moral phenomenon and build a purified society in Korea.
Therefore we must have recognized and announced ‘The Law about Support and Exhortation for Practicing Filial Piety’ which is able to resolve the elderly suicide, elderly poverty and ageing sheep, and so forth. And I think that ‘The Law about Support and Exhortation for Practicing Filial Piety’ must contribute to the spread of social filial piety with the soci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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