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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채무불이행과 채무조정 그리고 책임금융 = Sovereign Default, Restructuring and Responsibl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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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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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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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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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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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sovereign debts have been increased with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finance. Historically, sovereign defaults have been repeated, which are no longer the problem of developing countries. The sovereign defaults are usually accompanied by foreign currency reserve crises and banking crises. In case of sovereign default, the restructuring is made by consensus outside the court due to the absence of the international bankruptcy regime, and is accompanied with the IMF’s rescue package .
Sovereign defaults have a variety of causes ranging from liquidity crisis to substantial bankruptcy. The 1997 crisis in Korea was not a matter of sovereign debt, but was the imprudent short-term borrowing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however, eventually burdened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This is inconsistent with market discipline and accountability, and raises the issue of equity and justice. International finance has elements beyond the control of a country. Korea was not prepared for external volatility in the process of opening the market.
Sovereign debts are also a contractual relationship. Both the lender and the borrower are required to act responsibly, and the odious debt must be invalidated. If debt restructuring is inevitable, it should be done in an orderly and fair manner. The sovereign debt crisis will occur in the future and may be different from the pas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ause and nature of the crisis properly and to respond accordingly.
오늘날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제금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채무도 규모가 커져왔다. 역사적으로 국가부도는 반복되어 왔으며, 이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지급불능사태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동반한다.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제파산・회생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법정 밖에서 합의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IMF 등에 의한 구제금융이 동반된다.
국가부도는 유동성위기부터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이르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7년 위기는 국가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단기차입이 문제였음에도 정부와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았다. 이는 시장원리와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형평과 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국제금융은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요소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외개방과정에서 외부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
국가금융도 계약관계이다. 대출자와 차입자 모두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며, 비도덕적 채무는 부인되어야 한다.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질서 있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채무위기는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며,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위기발생시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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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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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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