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책 평가를 위한 다지역 CGE 모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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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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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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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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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연구는 경제성장이 활발했던 시기보다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의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인 Johansen 모형이 개발된 이후, 경제발전 분야(Dervis et al., 1982), 조세정책과 국제무역분야(Shoven and Whalley, 1992) 그리고 호주경제에 관한 CGE 모형(Dixion et al.,1992) 등으로 발전 계승되었다. 국내에서는 법인세(이인실 외, 2002; 곽태원, 2006; 안종석, 2012), 관세(정재호, 2003, 2006, 2008; 조경엽, 2009),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의 소비세(안석환, 1998)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8대 2의 세수비중이 증명하고 있듯,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해명(2002, 2003)의 연구 외에는 지방세정책을 평가하는 CGE 모형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동태적 CGE 모형인 ‘다지역 지방세 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사회회계행렬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지역 지방세 정책 평가 모형에서는 경제주체를 가계, 생산자, 정부 그리고 해외부문으로 구분한다. 이들 경제주체들은 미래에 대한 완전한 예측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들의 효용이나 이윤을 전 기간에 걸쳐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05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하여 향후 20~30년간의 지방세 정책에 대해 지역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분석대상 지역은 2005년 당시 16개 시도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관광권(강원, 제주)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산업은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산업연관표 중분류 28개 산업을 농림수산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등 3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소비재화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계소비지출의 12개 항목을 ‘음식료’, ‘주거 및 광열료’, ‘의료 및 보건’, ‘교육·문화·오락’, ‘교통 및 통신’, ‘담배’ 그리고 ‘기타재화’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본은 토지, 건물, 운송기구, 기타자본 등 4개의 자본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방세 정책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함이다. 조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3개 국세,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등 5개의 지방세목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시간에 대해 분리가능한 CES 효용함수로 가정된다. 가계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생산자나 다른 가계에 대여하여 얻는 소득과 지방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으로 최종생산물을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산제약식에 언급되는 가격들은 모두 세후 가격이다. 노동이나 자본은 지역 간 또는 부문간 이동이 자유로운 것으로 가정하므로 지역이나 부문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에 노동이나 자본을 공급하고 구매할 수 있다. 생산자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과 자본 그리고 중간투입물을 CES 함수로 복합하여 최종생산물을 생산한다. 노동과 자본을 복합한 후, 중간투입물과 노동과 자본의 복합재화를 다시 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간투입물은 각 지역에서 생산한 중간투입물을 복합하여 생산된다. 각 산업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은 각 산업의 중간투입물로, 가계나 정부의 최종소비재화로 그리고 해외시장으로 공급된다. 생산요소시장에서는 노동이나 자본의 지역별 공급량의 합과 산업별 수요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본스톡은 전기 자본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것과 신규 투자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은 조세수입과 채권의 발행으로 얻는 부채로 구성된다. 각 정부수준의 수입은 정부소비와 이전지출로 소진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교부금을 이전하고, 지방정부는 가계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외부문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하므로, 수입재화의 가격은 외생변수로 간주하고 환율은 변동환율제도를 가정한다. 그러므로 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자본의 이동이 불변하고 환율이 변동하므로 무역수지불균형은 초기무역수지 적자로 고정되고, 환율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지역 간 자본거래는 자유로운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역 간 이출입수지불균형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즉시 해소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다지역 지방세 정책 평가 모형을 운용할 수 있는 사회회계행렬(SAM)을 구축하였다. SAM에서는 특정 경제체계의 수입과 지출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데이터 행렬이다. 이 행렬의 가로축은 수입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지출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처럼 CGE 모형과 같은 계산 모형의 통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경우, 분석 목적이나 모형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2005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것 이외에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국가자산통계’,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정연감’ 등을 통해 획득한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SAM을 구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는 불완전대체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복합된다. 이렇게 복합된 아밍톤 재화는 다시 각 산업의 중간투입물, 가계나 정부의 최종소비재화 그리고 투자재로 분류된다. 가계에서는 3개 산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여 7개의 소비재화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을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를 연관시키고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의 비중을 적용하여 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을 추정하였다. 소득은 2005년도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에 2005년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23.2일)에 공급 노동시간(195.1시간)을 곱하여 연간 총 근로시간을 추정하였다. 산업연관표의 피용자보수를 추정한 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이 산출하였다. 자본은 각 권역별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운송기구, 기타 등을 산출한 후, 균형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각각의 자본잉여를 추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소득 및 자본 등과 국세통계연보와 지방세정연감을 이용하여 권역별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실효세율, 부가가치세수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토지, 건물, 운송기구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 권역별 과세대상별 잉여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실효세율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는 GRDP의 지출항목 중에서 담배에 대한 소비액과 운송기구연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유효세율을 추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구축한 CGE 모형은 지방세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해명(2003) 연구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세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CGE 모형 연구의 맥을 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축된 모형에 세목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모의실험한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지역 통계자료가 열악한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0년 지역산업연관표의 발표가 연기되고 있어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토지 이외의 자본관련 지역통계자료가 부재하여 부득이하게 1997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 경제나 사회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석이 가능한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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