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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사고에 대한 골프장운영자의 불법행위책임 = Golf Course Operator’s Tort Liability for Golf Accidents
저자
이강웅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19(19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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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olf population increases, various safety accidents occur in frequent succession and such accidents are caused by batting, cart accidents, defect of golf course facilities etc. As for golf accidents, legal liability becomes a problem and liability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s of accident. Many different subjects are involved in safety accidents occurring within a golf course. Among the subjects are players and companions, caddy who assists game progress, golf course operator who supervises caddy and installs·manages and operates golf course facilities and cart manufacturer who is liable for cart accidents. Among the foregoing, golf course operator is the main agent who assumes the broadest responsibility for golf accidents. In the event that a safety accidents occurs in a golf course, legal composition that victim becomes entitled to make golf course operator take both contractua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becomes possible. Meanwhile, there are the occasions in which golf course operator assumes tort liability for affected players, and user liability in the Article 756 and liability for structures in the Article 758 of the Civil Law may become the legal basis. In the event that an accident occurred by the negligence of a caddy who is responsible for safe operation of golf game, user liability in the Article 756 of the Civil Law may become a problem. Also, a golf course is a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Clause 1 of the Article 758 of the Civil Law, an occupant·owner of a structure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occurred by the defect in the event there is a defect with installation·preservation of a structure. Thus, as a person who installs a structure on the land and preserves·manages the structure, golf course operator is responsible for damages in the event the structure caused damage to others due to a defect.
In the event of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in a golf course, a victim may call a golf course operator to account contractual liability based on the safe care obligations for golf course users which is a golf course operator’s incident duty on the basis of contract for facility use he or she entered into with a golf course operator. In reality, however, details of a contract between user and golf course operator is not considered clear and awareness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s low, victims usually make tort liability against a golf course operator of means. As for accidents that the negligence of a caddy who is an assistant for a game, making a golf course operator take user liability is not considered so difficult. In the event of holding a golf course operator accountable for liability for structures with respect to the accidents that occurred related to safety insufficiency of golf course facilities, however, to what extent golf course operator’s liability for protection management shall be acknowledged may become a difficult problem.
골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골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고는 일반적으로 타구사고, 카트사고, 골프장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골프사고에는 법적책임이 문제되고, 사고유형에 따라 책임이 다르게 나타난다. 골프장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는 여러 주체들이 관여된다. 플레이어와 동반자들, 경기진행을 보조하는 캐디, 캐디를 감독하며 골프장 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운영하는 골프장운영자, 카트사고시 카트의 제조업자 등이다. 이 가운데 골프장운영자는 골프사고에 대하여 가장 폭넓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주체이다.
골프장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골프장운영자와의 시설물이용계약을 근거로 골프장운영자의 부수적 의무인 골프장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근거로 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용자와 골프장운영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계약관계에 대한 의식도 낮기 때문에 주로 자력이 있는 골프장운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 근거로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들 수 있다. 골프경기의 안전한 진행을 책임지는 캐디의 과실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골프장은 공작물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는 그 하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골프장운영자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는 경기보조원인 캐디의 과실이 개재된 사고에서는 우리 판례는 제75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의 면책을 사실상 거의 인정하지 않으므로 골프장운영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점이 없어 보인다. 또 골프장내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플레이어가 경기 도중 다친 경우에는 골프장운영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방호설비의무를 다했는지 또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플레이어 역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를 변별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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