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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권한분쟁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 헌법재판소 2020.7.16. 선고 2015헌라3 결정을 중심으로 ― =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 dispute over the authority of public waters reclaimed lands
저자
정애령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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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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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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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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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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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took a position to refrain from judging itself by dismissing the power dispute trial requirements inappropriate law in a dispute between Pyeongtaek City and Dangjin City over the authority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through the 2015 Hunra 3 decision on July 16, 2020. This can be evaluated as a judgment that respects the legislator's right to form legislation in response to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Article 4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considers the issue of jurisdiction competition with the Supreme Court.
In the event of an objectio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cision on the jurisdiction of public waters reclaimed lands pursuant to Article 4 (8) of the Local Autonomy Act, the Supreme Court will determine whether it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that is, procedural defe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4 (8) of the Local Autonomy Act on whether it is possible to exclude matters falling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s competent dispute trial as a Act. Through the 2015 Hunra 3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took a position (concurring opinion) that matters that do not undermine the nature of the dispute can be defined as the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same ruling stated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granted by the Local Autonomy Act does not exclude the Constitutional Court's right to judge disputes.
As opposed to the 2015 Hunra 3 decision, this article also sought the significance of the Supreme Court's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other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control public waters reclamation sites and sought a solution in case of competition. If a state agency infringes on the autonomy of a local government in a landfill dispute related to various interests, it should leave a way to relieve it through a competent dispute trial. The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has the authority to adjust the unconstitutionality and scope of interpretation of related laws through more act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n the court, as it is possible to judge whether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illegal. In addition, if the Supreme Court makes a legal judgment first, it is not impossibl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make another constitutional judgment. Contrary to the exclusion of court trials as prestigious provisions from constitutional petitions, dispositions subject to competent dispute are considered to mean a broad sense of public power disposition, including the existence and exercise of laws such as legislative acts,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court trials and judicial administrative actions.
헌법재판소는 2020.7.16. 2015헌라3 결정을 통해 평택시와 당진시 사이 공유수면 매립지 권한에 대한 분쟁에 권한쟁의심판요건 부적법 각하결정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 스스로 판단을 자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개정 취지에 부응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대법원과의 관할 경합 문제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 비추어 즉, 절차적 하자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로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배제하고 대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해도 되는지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의 위헌성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하여 이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별개의견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한이 배타적·전속적 관할권이 아닌 원칙적 권한이므로, 권한쟁의의 본질을 형해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 예외적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을 대법원 관할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같은 결정 반대의견은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대법원의 관할권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글 역시 2015헌라3 결정의 반대의견과 같이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대법원의 행정소송과 다른 헌법재판소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의의를 찾고, 경합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다각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있는 매립지 분쟁에서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두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 권한 귀속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상 규정된 헌법기관의 배타적 권한을 법률로써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안전부장관 결정의 위법여부와 함께 관련 법률 자체의 규범통제적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가능하게 됨으로써 법원보다 더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통한 관련 법률의 위헌여부와 해석범위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대법원이 먼저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헌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은 입법행위와 같은 법률의 제정과 관련한 권한의 존부 및 행사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 그리고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권력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의 재판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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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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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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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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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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