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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 Criminal Jury Trials in South Korea: Issues and Initial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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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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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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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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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형사재판에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개시되었다. 법률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이라 불리지만, 이 재판제도는 배심재판의 주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나는 배심원재판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 배심원재판은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 의해 처음 사법개혁과제로 포함된 이래, 2007년 국회에 관련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시행 첫해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가시화되었지만, 만 1년간의 경과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 본고에서는 배심원재판의 도입경과를 통해서 제기된 쟁점을 요약하면서 의견을 제시한다. 먼저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의 헌법적합성 논쟁, 배심제와 참심제의 비교우위의 문제, 참여시민의 명칭, 배심원의 참여범위 및 배심원평결의 기속력 부여 문제 등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쟁점을 토의하면서 배심원재판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었다. 또한 배심원재판의 경우 그 도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형사절차의 개혁을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음 2008년의 시행원년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시행이전의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배심원재판의 성공을 위해서는 배심원재판의 본령에 맞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보기In South Korea, the issue on lay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trials emerged on the surface of policy-making process only in the 21th century. In 2004,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under the Supreme Court proposed a package of judicial reform agenda, in which the introduction of lay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trials was included. After more elaborate works by the Promoting Committee for the Judicial Reform, a draft on the Civil Participation on Criminal Trial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Lay Participation on Criminal Trials on April 2007. Korean form of lay participation would be modelled after jury system (like U.S.A, and England) rather than mixed court system (like Germany). The jury trials in Korea are supposed to start from January 2008. There was no room for more elaborate preparations. A set of trial and error was inescapable. In this paper, I focus on two points. First, I summarize what major issues were discussed for the introduction of Korean Jury Trials under the historical contexts. Second, I analyze the first year experiment of jury trials among a judicial system of no lay participation. Only 60 cases were tried by the jury trials in the first year(2008). However, so far, the first year experiments showed some positive sign for more active implementation. Citizens shows a willingness to become juries, and professional judges make a great effort to do good at the new trial system. Initial concerns about the working of lay participation have been decreased. Another reason for jury criminal trials is that new lay participation trials could function as a catalyst for overall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 By this analysis, I make some proposals for jury trials in the wide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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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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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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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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