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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사유로서의 공지디자인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Design Disclosure as a Cause for Loss of Nove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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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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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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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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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our practice, even if there is only a slight ‘possibility’ for an unspecified person to recognize a design before filing, the design tends to be treated as a publicly known design. However, this practice is to set the scope of the publicly known design too wide. Although these practices are due to the influence of patent law, since the subject of protection for patent and design is different, the evaluation of novelty in design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in patent.
It is appropriate to define the publicly known design as a design that had a ‘considerable(reasonable) possibility’ that the contents of the design could be known to an unspecified person. In other words, the publicly known design should be limited to prior designs that had a ‘significant probability,’ not a ‘slight possibility’ that could have been made known to an unspecified person.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previous interpretation is that if a third party could know the contents of the design only by chance or exceptionally, it would be excluded from the publicly known.
우리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불특정인이 디자인의 내용을인식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실무는 공지디자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특허법에서의 공지발명의 실무를 그대로 공지디자인의 해석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 사상에서의 진보를 목적으로하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진보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에서의 신규성 평가는 특허에 비하여 훨씬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디자인에서의 공지디자인이란,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인에게알려질 수 있었던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특정인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약간의 ‘가능성’만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공지디자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래 해석과 가장큰 차이점은 일반 제3자가 우연히 예외적으로만 디자인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공지디자인에서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연히 예외적으로 알게 된 것을 공지의 자료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해석은 유럽연합과 일본의 실무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종래에 문제가 되어 왔던 몇 가지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한 후, 그 구체적 결론의 변화를 시도하여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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