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object and purpose'의 의미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33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노형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3483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조약의 ‘object and purpose’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표현은 조약법협약의 근본적인 기초를 구성하는 중요한 표현이지만 조약법협약 내 어떠한 규정도 이를 정의하지 않았고, 그 의미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났다. 이 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학자들의 시도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이와 같은 시도들은 그동안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 이러한 조약의 ‘object and purpose’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조약의 ‘object and purpose’에서 ‘object’와 ‘purpose’가 서로 유의어로 사용된 것인지가 규명돼야 하고, ‘object and purpose’를 하나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개별 개념이 나열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지가 검토돼야 하며, 조약법협약 제60조 제3항 (b)의 ‘object or purpose’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조약의 ‘object and purpose’에서의 ‘object’와 조약법협약 제61조 제1항에서 언급된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object’가 구별되는 개념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약은 각각 하나의 ‘object and purpose’만 갖는지 복수의 ‘object and purpose’를 가질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조약의 ‘object and purpose’와 조약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조약의 ‘object and purpose’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므로 검토할 사항이다. 그리고 조약 개별 조항의 ‘object and purpose’의 파악이 가능한지도 ‘object and purpose’라는 표현이 전체로서의 조약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지와 관련하여 살펴볼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약법협약의 5개 언어 정본과 그 준비문서,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조약법규정초안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조약법협약에 나타나는 조약의 ‘object and purpose’는 목적의 의미를 지니는 유의어가 반복된 표현으로서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조약법협약 제60조 제3항 (b)의 조약의 ‘object or purpose’는 조약의 ‘object and purpose’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예외적인 표현이고, 조약의 ‘object’와 ‘purpose’를 구별했기에 사용된 표현이 아니었으므로, 이 표현의 존재를 이유로 조약의 ‘object’와 ‘purpose’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법협약 정본과 조약법에 관한 유엔 회의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조약의 ‘object and purpose’에서의 ‘object’는 ‘목적’의 의미를 지니지만, 조약법협약 제61조 제1항에서의 ‘object’는 ‘대상’의 의미를 지녀서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비록 조약법협약은 조약의 ‘object and purpose’를 모든 조항에서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조약법협약의 문언은 모든 조약이 각각 하나의 ‘object and purpose’만 갖는다는 시각에 기반하여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약법협약 문언 작성과정으로부터 확인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과 국제법위원회의 지침, 학자들의 견해로부터 조약의 ‘object and purpose’는 조약의 존재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고, 전체로서의 조약의 ‘object and purpose’에 반하지 않게 개별 조항의 ‘object and purpose’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object and purpose’는 전체로서의 조약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조약의 ‘object and purpose’는 그 의미와 표현적 특징, 조약법협약 정본 용어를 고려할 때 한국어로는 조약의 ‘목적과 취지’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조약의 ‘object and purpose’는 조약의 목적을 지칭하는 하나의 표현이며, 이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조약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조약 체결의 이유로 국가들에 의해 고려된 것으로서 시대와 언어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 it is necessary to solve various relating issues. These issues include [a] whether ‘object’ and ‘purpose’ in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have the same meaning, [b] whether ‘object and purpose’ is a combined concept, [c] whether the phrase ‘object or purpose’ mentioned in Article 60(3)(b) of VCLT has the same meaning with ‘object and purpose’ in other provisions of VCLT, [d] whether ‘object’ in the ‘object and purpose’ has the same meaning with ‘object’ mentioned in Article 61(1) of VCLT, [e] whether a treaty can have multiple objects and purposes, [f] relationship between a treaty’s object and purpose and the treaty’s raison d’être, [g] whether ‘object and purpose’ is a terminology which can only be used regarding a treaty as a whole.
Five authentic texts and travaux préparatoires of VCLT show that [a] 'object' and 'purpose' in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are synonymous. They also show that [b] the phrase 'object and purpose' is a combined concept. Thus, interpreters do not have to identify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individually. Although there is an expression 'object or purpose' in Article 60(3)(b) of VCLT, [c] this expression is just an exceptional phrase with the same meaning as the 'object and purpose' in VCLT. Looking at the authentic texts and travaux préparatoires of this Convention, it is clear that [d] the 'object' in 'object and purpose' and the 'object' mentioned in Article 61(1) of VCLT have different meanings. Even though VCLT speaks of 'object and purpose' in the singular form, [e] it was not based on the view that each treaty has its only one object and purpose. Instead, the commentary of the 1966 Draft Articles on the Law of Treaties, which was drafte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mplies that a treaty can have multiple objects and purposes. From Opin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 it is possible to derive that a treaty's object and purpose is the treaty’s raison d’être, as same with scholars’ understanding. And [g] the ‘object and purpose’ is not a terminology that can only be used concerning a treaty as a whole, but can also be used to interpret particular provisions of a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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