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금융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 Regulations to the hostile M&A of domestic financial industry by foreign capital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7. 8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0
DDC
34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ⅸ, 113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경규
소장기관
Hostile M&A has advantages in activating dull companies and maximizing corporate profits by adopting advanced corporate cultures in the globalized market. However, due to companies considering M&A as a means of acquiring profits from an acquisition target company,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that threaten the target companies' management right.
With the rapid inflow of foreign capital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ratio of the foreign stockholders in the stock market exceeds 40 percent, which has brought a new aspect of traditional domestic M&A. Moreover with current increase in foreign investment compared to domestic investment, maintaining the old views on M&A to the present situation would likely to cause problems in terms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In other words, the problem is whether we should have a positive or negative view on the foreign capital attempting to engage in hostile M&A with domestic business. But currently in our capital market, there is less investment capital which is direct investment while the venture capital is in a rapid increase. Therefore, in a long term, it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our capital market as well as on the national economy. Hence, there must be a appropriate diversionary provision for foreign venture capital.
On these grounds OECD's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s, which in principle stipulates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provides for exceptional cases where a member state can take restrictive measures on capital movement.
Most member states of EU also follow the OECD code aforementioned. The United States in principle permits foreigners to invest without any restriction but at the same time, provides the federal law such as Exon-Florio Amendments and varieties of state law to protect domestic corporation from foreign M&A.
Congress passed the Exon-Florio Amendment to step acquisitions of United States companies in defense-related industries. The Act authoriz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block acquisition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reasury Regulations have created an interagency committee(CFIUS) to aid the President in exercising his discretion. The key term "national security" is undefined. The only guidance offered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national security appears in the commentary to the proposed regulations.
In case of foreigner's threat to essential national security, it is allowed to make laws for protection of such national security a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ecent Korean revised bills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foreign investment are in principle. However, such plans need to protect domestic national security while encouraging foreign faith in the open and consistent policies of Korea to walk the line between encouraging foreign investment and protecting against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nd the related problems to be solved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specifically the term 'national security' to include clear guidance on where national security is implicated or not. second, transparency and specificity should be kept in enacting and applying the other provisions of detailed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hird, it would be desirable to make a single general review system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effectively.
최근 금융규제 완화와 자본자유화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각국의 자본시장이 통합되는 국제화현상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한 후부터 외국인에 의한 M&A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1997년 12월 3일 IMF와 구제금융협상이 타결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가 확대되고, 1998년 2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전면허용 및 개방화조치가 발표된 이후 국내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대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상장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공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국인 M&A에 대해서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원칙적으로 자유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엑슨-플로리오법과 같은 연방법과 각종 주법으로 외국인의 자국기업 적대적 M&A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산업분야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증권거래법과 개별산업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은 기업인수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대통령이 미국에서의 주간통상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심사 및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는 사법적 심사마저 면제하고 있어 인수·합병을 시도하던 외국인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항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의 하나로서 미국의 엑슨-플로리오법과 유사한 법제를 제정하자는 주장이 재계, 일부 언론 그리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의세계화로 인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의 기여, 외국인주주를 통한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경영합리화 및 지배구조개선, 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의 제고, 국내금융감독기법과 금융관련법 및 제도 등의 선진화에 기여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위협, 과세없이 단기적인 배당수익을 챙겨가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의 우려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판 엑슨-플로리오 법안의 도입의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특히 국가안보 등의 사유에 의한 규제에 있어서는 그 규제대상의 범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모호성을 제거하고, 자의적인 운용으로 인한 남용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혜택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위협적인 중국의 경제성장과 일본의 금융시장진출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대안책이 동북아금융허브 육성이고 한미 FTA의 금융시장개방도 맥을 같이 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대응방안을 갖추지 못한 채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된다면 단기투자자본으로 인해 기업은 경영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고, 경영진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국가적 과제로 삼은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은 커녕 국민경제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의 문은 훨씬 넓어졌다.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의 국가안보 내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위협을 주의 깊게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그런 이유에서 최근의 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발의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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