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프라이버시보호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전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8. 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기타서명
A Study on Issues in Smart Phone Investigation : Focusing on Privacy Protection and Warrant Requirement
형태사항
viii, 258 p.: 삽화, 표; 26 cm
일반주기명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신양균
서지적 각주 및 참고문헌 (p. 250-258) 수록
소장기관
디지털 기술발전에 비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메일, 메신저, SNS, 클라우드서비스 등의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공유나 의사소통이 활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사물인터넷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에 편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최소화 하고자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입증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현대시대의 기술력의 압축판으로서 이용자들은 컴퓨터 이상으로 일상생활과 회사업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하였던 모든 것을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나 클라우드서비스에 저장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기기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회원 가입할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련하여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등등이 회원가입 약관에 게재하여 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에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것은 모두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저장되고, 이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바일포렌식 절차에 따라 스마트폰를 압수하고, 정보주체의 참여 가 된 상태에서 검색·열람을 하는데 있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색·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소에 대한 판단을 하는 날에는 환부와 가환부 결정을 하여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침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수집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침해나 프라이버시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의 영장을 발부받아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전기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라는 요청서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로 제공받은 건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건수를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았다. 이런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범죄자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씁쓸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3항에 의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것도 정보주체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한정하여 위치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구조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은 없다. 이러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위치정보보호법에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우회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위치정보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스마트폰과 관련된 법률들을 검토해 보고, 판례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미국과 유렵 등의 사례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법 개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면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검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폰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련된 사안들을 고려해보고, 영장이 없거나 영장에 없는 압수·수색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한 것을 개선해보고자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