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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증권의 과세에 대한 연구 :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배분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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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제에서 자본(자기자본)과 부채(타인자본)의 구별은 중요하다. 발행 기업의 자본비용은 타인자본만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자기자본의 자본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이 다르고, 원천징수제도 및 조세조약도 두 가지를 구분하여 달리 과세한다. 그러나 자본과 부채의 구별은 논리필연적인 구별이 아니고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스펙트럼의 양 끝일뿐이다. 그 성격상 중첩되는 금융상품의 영역도 존재한다. 요즈음은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자본과 부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하이브리드증권을 다수 발행해 오고 있다.
    현행 세제는 하이브리드증권을 그 민사법적 성격에 맞추어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한다. 이 일도양단 구분은 하이브리드 증권의 경제적 실질과는 거리가 멀다. 그 결과 조세상 비효율과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하이브리드증권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자본과 부채의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상사법이나 금융규제법, 기업회계, 신용평가가 어떤 구별기준을 택하고 있는가를 두루 살펴보고, 그런 구별기준이 세법상의 구별에 미치는 함의를 연구한다. 주된 논지는 일도양단적으로 자본 또는 부채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증권에는 자본적 요소와 부채적 요소가 있다는 섞여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자본과 부채 사이의 ‘연속성’상에서 어느 중간 지점을 찾아 증권가치의 일부는 자본으로 일부는 부채로 비율적으로 배분하는 ‘아날로그’의 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를 이 논문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지급임의성 및 후순위성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자본의 성질을 띠는 비율만큼은 자본으로 부채의 성질을 띠는 비율만큼은 부채로 배분하는 것이다.
    일단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논리적 타당성을 밝힌 이후의 과제는 이 주장이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에서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이 실제로 어떤 법률효과를 낳을지, 그런 법률효과는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현행법 가운데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개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고, 원천징수제도의 고려도 필요하며, 이중과세조정제도들인 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제도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조세조약에서도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으로 인한 국제적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를 피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고, BEPS에 따른 연결규정과의 조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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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current tax regime, the distinction between equity and liability is extreme. Among such distinctions, main features of which lies in tax deductibility which means interest payment is deducted from payer’s income but dividend payment is not, and other features includes character of income under domestic laws and tax treaties and different treatment in withholding tax and sourcing rules in international taxation. However, equity and liability is not distinguished inevitably and the fact is that both are ends of debt-equity continuity or spectrum of capital financing. Further, there are financial instruments (which is named as “hybrid securities” hereof)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both equity and liabilities and represents a point in the spectrum between equity and liability and, recently, issuance of hybrid securities by financial industries and major corporations increases.
    Current tax regime mainly focuses on legal character under civil or commercial law in defining equity or liability. This ‘all or nothing’ approach is far away from economic reality of hybrid securities and brings inefficiency and inequality in tax. The aim of this thesis is finding proper taxation method of hybrid securities. In order to achieve such aim, this thesis firstly studies distinction logics and trends of equity/liability and treatment of hybrid securities under several regimes including not only tax laws but also commercial law, bankruptcy laws, financial regulations, accounting and credit ratings, and later try to find meaningful implication of such other systems on taxation. The main theme of this thesis is that we have to directly confront and acknowledge that hybrid securities are mixtures of equity and liability features, and try to match proper point (some calls it ‘anchoring point’) to each hybrid securities in continuity and spectrum between both ends of equity and liability and, finally, adopt analogous system that proportionally allocate hybrid securities into both some equity and remaining liability (and vice versa). This article calls such method ‘Hybrid Securities Allocation Method’ compared to existing bifurcation or integration method to hybrid securities. For further details, this method designate three main features differentiating between liability and equity which are ‘maturity’, ‘subordination’ and ‘deferring ability’ and uses these three features in determining proportional equity and liability allotment.
    The next task of this thesis after defining and determining hybrid securities allocation method is studying the feasibility of this method. The issues underlying practicality of this method includes finding tax effects of this method, desirability of such effects and required improvement in tax system in order for the method to function in appropriate manner. In detail, deductibility in corporate tax, character of interest and dividend in income tax, withholding tax, dividend received deduction and direct/indirect foreign tax credit shall be modified in line with hybrid securities allocation method. The interaction among tax treaties, linking rules under BEPS Action 2 and this method are also to be reconsidered and aligned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vent double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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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자본과 부채의 구별과 하이브리드증권 2
    • 2. 하이브리드증권의 정의 9
    • 3. 하이브리드증권 발행현황 및 통상적인 조건 1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9
    • 제3절 연구의 한계 24
    • 제2장 하이브리드증권에 관한 법령 26
    • 제1절 총설 26
    • 제2절 상법 및 자본시장법 27
    • 1. 상법상 사채의 핵심적 속성 27
    • 2. 전환형 또는 상각형 하이브리드증권의 발행 가능 여부 29
    • 3. 세법상 함의 31
    • 제3절 은행법규 및 BASEL기준 32
    • 1. 총설 32
    • 2. BASEL 기준의 자본개념 변화 36
    • 가. 총설 36
    • 나. BASEL 자본구성요소의 변천 40
    • 다. BASEL III의 자본요건 강화의 주요 내용 (BASEL II와의 비교) 43
    • 3. 세법상 함의 44
    • 제4절 하이브리드증권 거래조건 후순위성 - 의 도산법상 효력 48
    • 1. 총설 48
    • 2. 하이브리드증권 조건의 도산법상 효력 48
    • 가. '도산절차상 자본일 것'이라는 요건 관련 48
    • 나. 후순위약정의 효력 50
    • 3. 세법상 함의 54
    • 제5절 하이브리드 증권의 과세에 대한 함의 56
    • 제3장 하이브리드증권의 회계 59
    • 제1절 도입 59
    • 제2절 자본과 부채의 구별 61
    • 1. 현행 IFRS에서 자본과 부채의 구별기준 61
    • 2. IFRS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기준('계약상 의무' 기준)의 예외 67
    • 3. 현행 회계기준의 역사적 평가와 정책적 대안 71
    • 제3절 복합금융상품의 분할여부 '밀접관련성' 기준의 적용 78
    • 제4절 두산인프라코어 사례: '법적 형식' 대(對) '경제적 실질' 85
    • 제5절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에 대한 함의 90
    • 제4장 하이브리드증권의 신용평가 96
    • 제1절 총설 96
    • 제2절 후순위성 99
    • 제3절 만기 101
    • 제4절 지급임의성 104
    • 제5절 신용평가사별 자본성 및 부채성 배분구조 106
    • 1. 총설 106
    • 2. 자본성 배분의 논리흐름 106
    • 3. 각 신용평가사 판단기준의 요약 108
    • 가. 한신평 108
    • 나. 한기평 111
    • 다. NICE 평가 113
    • 제6절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에 대한 함의 116
    • 제5장 하이브리드증권 과세의 비교법적 분석 123
    • 제1절 총설 123
    • 제2절 미국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의 논의 126
    • 1. 총설 126
    • 2. 자본과 부채의 구별에 대한 판례 및 유권해석 126
    • 3. 미국세법 제385조에 따른 자본과 부채 구별의 시도 138
    • 4. 소결 145
    • 제3절 EU 지침(Directives)에서의 자본과 부채 구별 논의 147
    • 제4절 조세조약상 자본과 부채 구별 논의 153
    • 1. 총설 154
    • 2. 모델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의 판단기준 "corporate right test" 155
    • 3. 모델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의 판단기준 "debt claim test" 160
    • 4. 모델조세조약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경계선 '이익참가권한'과 '사업위험 공유'의 구별 163
    • 5. 조약의 한계 및 자본/부채 구별의 불일치의 극복을 위한 노력 165
    • 6. 소결 170
    • 제6장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비율적 배분법의 도입가능성 172
    • 제1절 우리 현행법상의 자본과 부채의 구분 172
    • 1. 발행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통합법적 일도양단 172
    • 2.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통합법적 일도양단 174
    • 3. 소결 183
    • 제2절 하이브리드증권 과세방법의 선택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配分法)"의 선택 184
    • 1. 총설 184
    • 2.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쟁점들 186
    • 가. 총설 186
    • 나. 문제의 원천: 조세법상 불일치(Inconsistency) 및 불연속성(Non-Continuity)의 존재와 금융상품의 복제 187
    • 다. 미국에서의 조건부채권(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에 대한 과세방법 논의의 시사점 194
    • 라. 과세단위의 설정: 전체로서 과세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통합법(Integration Method)"과 "분리법(Bifurcation Method)"의 문제 198
    • 3.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과세방법의 선택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區分法)' 206
    • 가. 총설 206
    • 나. 복층적(複層的) 자본구조의 난점(難點) 207
    • 다. 자본과 부채의 경계선을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발달시키는 방안 210
    • 라.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을 통한 자본과 부채의 비율적 배분 212
    • 4. 소결 226
    • 제3절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적용범위 231
    • 1. 객관적 적용단위: 내재 파생요소의 분리 여부 231
    • 2.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주관적 적용범위 239
    • 3.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요소별 기준 241
    • 가. 총설 241
    • 나. 배분요소 및 기준의 설정 241
    • 4. 소결 245
    • 제7장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 251
    • 제1절 총설 251
    • 제2절 국내거래 251
    • 1. 발행자의 일부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251
    • 2. 개인투자자의 소득구분 254
    • 3. 배당소득 이중과세방지제도와의 조화 256
    • 4. 원천징수제도와의 조화 258
    • 제3절 국제조세 문제 261
    • 1. 총설 261
    • 2. 국내 법인이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 262
    • 3. 해외 법인이 국내로 지급하는 경우 264
    • 가. 총설 264
    • 나. 국내 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266
    • 다. 국내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 271
    • 4. 조세조약과의 관계 272
    • 5. BEPS 프로젝트 및 국조법15조의3에 따른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조정과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 279
    • 가. 총설 279
    • 나. 국조법의 내용 및 BEPS 프로젝트 제안과의 비교 281
    • 다.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과 국조법의 혼성불일치 조정과의 관계 285
    • 라.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조정상황에서의 하이브리드증권 배분법의 효용 286
    • 제8장 결론 288
    • [참고문헌] 294
    • [부록] 310
    • I. 부록 1. BASEL 자본구성요소의 변천내용 310
    • II. 부록 2. 미국의 하이브리드증권 상품에 대한 조세법상 자본과 부채 구별의 논의 321
    • III. 부록 3. 미국의 조건부채권(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천 327
    • Abstract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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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홍성훈, "오유나, 조승수, “부채와 자본에 대한 과세체계 연구”", 세법연구센터, 2015
    • 42 강희철, "“신종증권 발행을 통한 상장회사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상장협연구, 2014
    • 43 구성권, "“국제조세에 있어 혼성 불일치(Hybrid Mismatch)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논문, 2016
    • 44 박준, "“기업금융활성화와 신종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3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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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이강욱, "“비 금융기업 신종자본증권 평가방법론 및 자본성 평가 기준”", 2013
    • 48 김석환, "“국내법과 조세조약 ? 과소자본세제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조세학 술논집 제35집 제4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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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신현걸, "?김기영?김정선, “발행자 및 투자자의 신종자본증권 분류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 저널 제15권 제3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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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이의영,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기능과 한계, 국내법원 해석의 상호 발전”", 조세학술논집 35(2), 2019
    • 53 강남규, 이영한, "“파생금융과세에 관한 연구 ? 파생상품거래세와 파생결합증권 과세를 중심으로- ”", 년 금융세제개편방안 심포지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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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구성권, "“세법상 혼성 불일치로 인한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혼성사업체와 혼 성증권을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2-3, 2016
    • 57 최성호, "?김인숙, “신종자본증권 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 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2014
    • 58 이준봉,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OECD 보고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2집 제3호, 2016
    • 59 임재혁,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 의 소득구분 ? 대법원 선고 2015두2710판결과 관련하여 ? ”", 조세학 술논집 제34집 제3호, 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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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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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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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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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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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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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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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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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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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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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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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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