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重代表訴訟에 관한 法的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legal study on the double derivative suit
형태사항
113 p.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준선
참고문헌 : p. 102-11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의 판례로 인정된 제도로서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제도이다. 2006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까지 하였으나 경제계의 반발로 무마되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다시금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주주대표소송제도와 더불어 소주주주의 권익보호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이 보다 강화되는 점은 매우 중요한 장점이다. 또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 등은 2005년 기업지배구조 2단계 사업의 시작을 선언하고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 기업집단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회사법에 의해 지배주주와 계열사간 관계, 그리고 계열사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이중대표소송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악의적인 소송남발로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을 이용하는 것은 소수주주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을 노린 국제 투자 자본이거나, 경영권 획득을 위해 기업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경쟁회사라는 것이다.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일본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이중대표소송은 대부분 M&A 사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대표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적격으로 주식동시소유원칙을 도입하였고, 사전제소 절차로 특별소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담보제공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운용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이중대표소송 제도를 법제화 하였으나, 원고적격을 자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는 모회사의 주주로 한정하고 있으며, 자회사가 모회사의 총 자산의 5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남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입법안은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0%이상 가진 경우 모회사 주식의 1%이상 가진 주주는 이중대표소송제도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장 비상장을 불문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소송의 입법취지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강하나, 독립적인 법인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일본처럼 모회사가 100% 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중대표소송의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남용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제도 도입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이다. 이중대표소송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사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인 경우 면책시키는 입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처럼 특별소송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제소전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로 남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담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대표소송의 남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 현행 주주대표소송에서도 담보제공 의무가 유지되는데 이중대표소송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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