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槪念 過少資本의 課稅方案에 관한 硏究 : 外國 投機資本의 LBO方式에 의한 企業引受 事例를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行政大學院, 2010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高麗大學校 行政大學院 : 國際通商學科 2010.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axation plan of new conception thin capitalization : centering on M&A by LBO transaction
형태사항
iv, 10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진성
참고문헌(p. 101-103)과 부록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현재 지구촌은 그야말로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속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세계화를 통해 유․무형자산을 비롯한 각종 인적용역과 다양한 형태의 자본은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되고 있으며, 세계화 흐름 속에서 각국 과세당국은 자신들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자료 교환이나 관련 규정의 개정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제도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해 갖가지 Treaty Shopping 또는 조세회피(Avoidance)행위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 자회사(Subsidiary)나 지점, 연락사무소, 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 및 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는 현지의 실정과 모회사의 전략에 따라 공통적인 풀(pool)에서 자본과 인적자원의 교류나 기술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투기목적으로 결집된 사모펀드 형태의 외국투기자본은 단기간 내에 막대한 투자소득을 올리면서 국가 간 과세정보의 공유가 불가능한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다던지, 가공회사(Paper company)나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하여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를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에 과세당국은 고정사업장 개념이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논리를 펼치고는 있지만 그러한 규제를 농락이라도 하듯 또 다른 조세회피 유형은 끊임없이 과세관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LBO(Leveraged Buy Out)거래의 근본 취지는 부실에 빠진 기업을 적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담보 차입금)에 의해 매수한 후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정상화한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주주나 채권자등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순수투자목적의 기업인수 방법이었지만, 투기자본이 활용하면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투기자본이 활용하는 LBO방식에 의한 M&A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인수대금의 10% 정도를 출자해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다. 이때 페이퍼컴퍼니는 향후 과세관청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판정에 혼란을 주기 위해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에 복잡한 지분구조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수목적회사는 인수대상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의 50% 정도를 대출받고, 나머지 40% 자금은 후순위사채 등 정크본드를 발행해 전체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수절차가 종료되면 특수목적회사는 인수대상 기업에 흡수합병 됨으로써 50%에 해당되는 금융 차입금은 인수대상 기업의 차입금으로 고스란히 승계되고, 그로 인해 인수대상 기업은 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져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투자당사자인 국외지배주주나 소위 ‘이사회(Board of Director)’라는 최고 경영진 내에서만 협의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외국투기자본의 투자목적이나 절차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실질과세원칙’과 ‘과소자본세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LBO(Leveraged Buy Out)거래를 통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 일명 ‘신 개념 과소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방안을 제시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 LBO방식 M&A에 의한 기업인수 과정에서 현행 과소자본세제가 간과하고 있는 경제적 실질의 판단부재와 과소자본에 대한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법 적용의 한계를 고찰해 보았으며, 또한 외국투기자본의 대표적 사례 및 OECD Model Convent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소자본 규제와 주요 선진국의 과소자본세제 입법례를 우리나라 세제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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