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의 효력과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6. 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effect of the ICJ decisions and 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 the cases concerning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consular relations at the ICJ and in U.S. courts
형태사항
xi, 275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UN의 주요기관인 ICJ는 국제분쟁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UN회원국은 UN헌장상 ICJ의 판결과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ICJ 재판은 국내법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ICJ 재판의 구체적 이행은 국제법보다 패소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의 문제는 국제법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법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까지 ICJ의 판결 이후의 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ICJ 재판이 구체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이행되는 과정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 연구대상은 ICJ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영사협약)에 관한 사건 판결과 그에 대응하는 미연방대법원 판결이다. 이 연구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사협약 제36조와 ICJ 재판의 국제법상 효력과 이행에 대하여 선행 검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먼저 영사협약 제36조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이 조항에 규정된 권리가 개인의 권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어떠한 구제방법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영사접견교통권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미국 국내법의 소송상 해태의 원칙이 영사협약사건에 적용될지 여부에 대하여 ICJ와 미연방대법원의 상반된 입장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ICJ 재판의 효력과 이행 문제를 국제법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ICJ 판결의 효력은 당사국과 그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ICJ 판결의 해석·재심과 기판력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ICJ의 잠정조치 구속력의 인정여부는 ICJ의 LaGrand 판결 이전부터 국제법상 중요한 문제이었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LaGrand 판결과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았다.
ICJ 판결의 미국 국내법상 효력과 이행에 관한 연구는 미국 헌법상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개관하고, 사법부, 행정부(대통령), 입법부와 주에 의한 이행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미연방대법원은 ICJ의 조약해석은 미국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ICJ 판결의 집행가능성도 부정하였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Bush 대통령이 각서를 발하여 ICJ 판결을 이행하려는 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연방의회에 의한 ICJ Avena 판결 이행입법도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에서 진척이 없는데, 여기에는 연방주의와 관련된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영사협약을 위반하여 미국의 국제책임을 유발한 주(州)에서 ICJ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 현재의 실효적인 미국의 ICJ Avena 판결의 이행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사협약 사건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나라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특히 외국인의 영사접견교통권의 보장과 영사고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ICJ 판결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법원과 국내법원 사이의 조약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치주의가 발전한 민주국가일수록 국내법상 제약으로 ICJ 재판의 이행이 오히려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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