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체육인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pport Policy for Retired Athlete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62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준영
참고문헌 : p. 55-59
소장기관
This study aimed at improvement of support policy for retired athletes through searching current state of retied athletes and support policy. To achieve study's purpose, it strongly examined research, article, paper, and government's report about retired athlete and supporting systems and also reviewed internet materials, news article, related legislation for them.
Results from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retirement of athletes was voluntarily occurred by themselves, or involuntarily occurred by age, decline of physical ability, limitation of athletic performance. Retirement of athletes was more faster than the general public, and had a characteristic of transition.
Secondly, korean athletes have had no preparation of retirement. They had no chance to have various experience and knowledge, because they strongly immerse in their athletic from their youth. Many of retiree of former national team athletes paid less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than national average premium, and Circumstance of retiree of general athletes was worse than retiree of the national team athletes.
Thirdly, present support policy for retired athletes in Korea was primarily operated for retiree of former national team or olympic team who had attained prominent accomplishment, and these policies could not implement substantive support because these policies had characteristic of temporary financial relief. However, United States, Australia and United Kingdom provided fully effective programs that retired athletes could prepare their retirement during their youth, and had large coverage which encompassed national, olympic athletes and the general.
This study could suggest improvement of support policies for retired athletes based on above conclusion.
First, 'Retired Athletes Support Center' that could provide specialized and generalized vocational education, and connect with suitable jobs for retired athlete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retired athletes should be provided Increased opportunities of searching new career which is emphasized on physical activities.
Thirdly, jobs which offered to retired athletes would be connected with school sports activities and community sports activities.
Fourthly, 'Athletes' Benefit Association' that could ensure retired athletes from unemployment, retirement, and new social risk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urrent support systems just for specific sports athletes should be changed to comprehensive support systems that all athletes would approach and be covered.
※ Keywords : Retirement, Athletes, Support, Support Center for Retired Athletes, Athletes' Benefit Association
본 연구에서는 은퇴 체육인의 현황과 현재 시행되고 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은퇴 체육인을 위한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인의 은퇴와 관련된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및 정부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기타 인터넷 자료와 언론보도, 관련 법령 등도 일부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인들의 은퇴는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나, 연령, 신체적 능력의 저하, 부상, 경기력의 한계 등의 이유와 같이 비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체육인들의 은퇴는 일반인의 은퇴보다 시기가 매우 빠르고, 일시적인 은퇴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시절부터 학업보다는 운동에 몰입하는 육성 방식 때문에 체육인들이 운동이외의 지식과 경험을 쌓는 준비가 부족하고, 체육인들 스스로 은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대표 출신의 은퇴 체육인들 중 많은 수가 전국 평균 건강보험료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대표 출신이 아닌 일반적인 선수생활을 한 체육인들은 이들보다 좋지 않았다.
셋째, 다양한 기관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체육인들을 위한 제도는 주로 국가대표, 올림픽대표 등과 같은 큰 두각을 나타낸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한 제도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제도들마저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호주,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체육인들의 은퇴를 위해 현역선수시절부터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들 뿐 만 아니라 전체 체육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은퇴 체육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은퇴 체육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은퇴를 앞둔 체육인들과 은퇴를 한 체육인들에게 모든 직종의 기본이 되는 직업교육 특성화된 직업교육 뿐 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기본이 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인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해야 한다.
둘째, 체육인들의 특성에 맞게 신체활동이 중요시 되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은퇴 체육인들을 학교체육,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사회 전반의 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은퇴 체육인들의 일자리를 제공시켜야 한다.
넷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들의 실직 또는 퇴직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특정 종목에 해당되는 체육인들에게만 지원되는 법안들을 종합하여 모든 체육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 주요어 : 은퇴, 체육인, 지원, 은퇴 체육인 지원센터, 체육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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