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Trend and Prospect of Korean Juvenile Ac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일원) 형사정책 2009. 8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01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정진연
소장기관
우리나라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88년 제3차 개정이래 오랫동안 개정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와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소년사법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소년사법과 관련한 법체계 및 제도들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7년 제4차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8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한 제4차 개정 소년법은 소년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연령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연령을 인하하였고, 소년범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회복적사법을 도입하고, 보호처분을 다양화·내실화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전면개정에 가까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거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소년법의 제정과정과, 제1차 개정~제4차 개정의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들을 토대로 보완하여야 할 점들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알맞은 소년법의 모습을 전망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소년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처우하기 위하여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회복적사법과 경찰 다이버전의 확대의 경우,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아 소년사법 운영에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밖에 소년사법의 발전을 위한 다른 방안들에 대하여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 모든 제안들은 궁극적으로는 소년법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에 있다.
In this thesis, we would like to suggest the right feature of the Juvenile Law which would be efficient and helpful for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after studying the making process of Juvenile Law and revised procedure
In 1958, Korean Juvenile Law was legislated and it has been sustained without any revision for a long after 3rd revision in 1988. However,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recently conducting by younger ages and its way of committing criminal has been wicked and cruel. Although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less due to the population decrease of young people, the rate of the second conviction has increased.
Regarding those Juvenile Delinquency problems, there are many critics in the society and become the social issues in terms of Juvenile Law, which would not solve the problems with the right way. With those criticisms, it is required to make the revision and supplement on the law structures and systems, and willing to have researched the effective way of preventing the Juvenile Delinquency.
Consequently, the 4th Juvenile Law was revised, and it has been on the enforcement from 2008. The 4th Juvenile revision Law, which is revised from the focus of punishment and penalty to the education and guidance, has lowered the juvenile age, Law-intruding Juveniles, and worrying Juveniles for the Juvenile criminal case. In addition, the 4th Juvenile revision Law has set the regulations and rules for enforcing Juveniles’ human rights.
Moreover, it has adopted the restorative justice, and diversified the protection disposition with substance, and enlarged the Diversion from the investigation step.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 lot of changes of the whole revision superficially, the problems and arguments are still remained.
In this thesis, we have prospected the right Juvenile Law after checking up the legislating Juvenile Law, and lawmaking trend and prime facts from the 1st revision to the 4th revision. Above all, regarding the expansion of Restorative Justice and Diversion, which enlarge the importance for the effective treatment of young criminal, it is essential to complement the enforcement of Juvenile Justice System as soon as possible due to its improper induction, even if it was discussed in the course of revision.
In addition, we intend to suggest other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Juvenile Justice System. All the suggestions of this thesis are to help the Juvenile Law to make the society as ‘Juveniles grow up healthy an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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