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제도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Issues and Measures of Improvement for the Happy-Housing Suppl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 주택개발관리학과 행정학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ⅴ, 47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병규
소장기관
Happy Housing Supply is originally designed for housing welfare of the rental poor. However, such intention is rather becoming vague and the plan is facing various disagreements. The purpose of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olicy by looking into each problem and studying similar policy cases overseas.
Interviewing specialist and researching publications have chosen for research method for this study. Happy Housing Supply webpage b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ffic, policy report from related government agencies, press release and other academic materials are the main publication studied. For the interview, public officer who is in charge of public housing development i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ffic is participated.
Researching of publication is focused on concept of Happy Housing and theory of housing solution, and ongoing plan for Happy Housing and undergoing projects. The interview is focused on analyzing problems of the policy. According to the interview, there are five problems with Happy Housing Policy. 1) In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ce 2) Disagreement from local governments with local citizen3) Concerns from market specialists that the policy would have negative impacts on private sector of lease market4) Concerns from policy trial residence that the construction process would harm environmental safety by making noise, tremor, and bad odor5) Financial instability of policy implementer,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To solve suggested problems, three major solutions are proposed in this study: 1) Adopting communicative ways to effectively acknowledge local residence of Happy Housing Policy, such as discussion or debate for small groups, and briefing sessions or public hearing for big groups 2) Raising public awareness that Happy Housing has more positive impacts than negative, that it would not harm public lease market and can be used as a place for cultural activities or communities; 3) Opening financial conditions to public and assess ability of LH to undergothe policy. By doing this, LH can be publicly assisted by other organizations and supporters, and local government and residence can choose implementer through public hearing.
Happy Housing Supply is overall well-organized policy that has many advantages with righteous purpose and intentions. Therefore, the authority should establish plan and goal to realize its purpose. Utmost efforts must be put in for successful achieve of the plan, and considering possible solu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is surely one of them.
행복주택 정책은 렌탈푸어를 위한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나 현재 사업 목적은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에 의해 난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주택 사업의 필요성이나 가치, 행복주택 사업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해외 유사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행복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전문가 인터뷰 방식을 이용하였다. 문헌고찰 대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주택 홈페이지, 관련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일간지 기사, 각종 학술자료로 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서 공공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행복주택 개념과 주거문제 해결이론, 행복주택 공급계획 및 추진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는 행복주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문헌고찰과 전문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나타난 행복주택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주민참여의 문제로, 시범지구 지정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어 주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지자체 반대로, 지역민들이 사업을 극심하게 반대함에 따라 지자체 역시 지역민들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셋째, 주택시장 건전성의 문제로, 주택시장 관련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행복주택이 민간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넷째, 주거환경 개선측면의 문제로, 시범지구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철도부지나 유수지에 건설됨에 따라 소음과 진동,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염려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수지에 건설됨에 따라 홍수 등으로 인한 상습침수발생을 예상하여 주거환경 안전성을 염려하고 있다. 다섯째, 시행주체간의 역할분담의 문제로, 행복주택 사업은 시행주체간의 협업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하나 현재 LH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위의 문제점을 완화시켜 행복주택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행복주택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 소수를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토의의 방법을 채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행복주택이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의 임대시장을 교란시키는 못마땅한 건축물이 아닌 지역을 새단장할 수 있는 건축물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지역 내에 문화공간이나 커뮤니티 등이 확충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도록 하였다. 셋째, 행복주택 공급주체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상황이나 사업수행능력 상황에 대해 정확히 공개하고 필요시 행복주택 공급주체를 협업화하거나 지역 공청회를 통해 공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행복주택 정책이 주택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두루 잘 갖춘 정책이자, 철도부지나 유휴지 등을 재생시켜 주택부지로 활용하고 각 사업지구의 지역적 특성이나 시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하는 등 타당성도 갖춘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행복주택 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가능한 한도에서 정립하여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등을 적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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