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가계부채특성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2003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91.1 판사항(4)
DDC
649 판사항(2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lvii, 67p. : 삽도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부채특성이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계의 부채 보유 특성에 따라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유무에 어떠한 가계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토대로 한국노동패널조사(KLPS)의 한국노동 패널 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3차 자료를 이용하여 3,493 가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에 적합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가계부채특성에 따른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지출 비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가계의 50.8%인 1,773 가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출비목에서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비와 채무 및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가계가 많았다. 부담을 느끼는 비목이 두개 이상이 되는 가계도 상당하여 전체 가계의 5 가주 중 1 가구는 두개 이상의 지출비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둘째, 경제적 부담감이 있는 가계의 부채특성변수 즉 총 부채액, 총부채상환액, 총부채상환금/가처분 소득, 총 부채/금융자산은 경제적 부담감이 없는 가계보다 3.5배~8배 정도 더 많았다.
셋째, 지출 비목별 경제적 부담감 유무에 따른 가계부채특성들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식비와 채무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의 유무에 따른 가계부채특성들은 뚜렷한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비목들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유의하였다. 특히 채무 및 원리금 상환에 경제적 부담감이 있는 가계는 총 부채/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채무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없는 가계보다 9~10배 정도 높아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가계는 없는 가계와 부채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부담감 개수별 가계부채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계부채특성 변수 중 총 부채, 총부채상환금, 총부채상환금/가처분소득은 지출 비목 개수 별 경제적 부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계부채특성이 경제적 부담감의 개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계부채특성들은 대체로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지출비목의 개수가 네 개에서 다섯 개로 증가할 때 총상환금, 총상환금/가처분소득, 총 부채/금융자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섯째, 경제적 부담감 유무에 고려된 모든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총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해 총 부채가 있는 가계가, 총부채상환금/가처분 소득이 없는 가계에 비해 0.25~0.30 이상인 가계가 경제적 부담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여섯째, 지출 비목별 경제적 부담감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활비로 생활비가 적은 가계가 지출 비목별 경제적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총 부채액이 없는 가계에 비해 500 만원 미만의 총 부채액이 있는 가계가 모든 지출 비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1500~2000만원의 총 부채를 갖고 있는 가계는 총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해 채무, 의료비,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곱째, 총 부채액과 총 부채 상환금/가처분 소득, 총 부채/금융자산이 증가할수록, 생활비가 적을수록 서울에 거주하고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비가 적을수록,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비목의 개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500만원 미만의 총 부채를 가진 가계와 2000이상~2500미만인 가계가 총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해 개수별 경제적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적 부담감이 있는 가계는 경제적 부담감이 없는 가계에 비해 3.5배~8배 정도 가계부채관련 수치들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 소득과 금융자산도 낮았다. 그러므로 경제적 부담감 유무를 기준으로 심리적 부담 뿐 아니라 부채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식비, 의료비, 주거비에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가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가계이며 반면 교육비와 채무 및 원리금 상환에 경제적 부담감이 있는 가계는 가족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남성가구주 가계인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 가계는 총상환액이 가장 낮았고 가족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가계의 총상환액이 가장 많았으나 이들 노인가계가 총상환액이 가장 낮은 것은 차용을 하지 않았기 보다는 신용사회의 진입장벽으로 차용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해 부채가 있는 가계가, 총부채상환액/가처분 소득이 없는 가계에 비해 25~30%인 가계가 경제적 부담감이 있을 가능성이 더 커, 경제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는 최대 가처분 소득의 25% 미만의 월부채상환액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출비목별 경제적 부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생활비였는데 가계는 대체적으로 필수재적 성격의 소비비목에 대한 지출에 먼저 예산을 할당한 다음 선택재에 대한 소비비목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가용 자원이 적을수록 융통성이 줄어 경제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지출비목의 개수별 부담감은 총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해 500만원 미만의 총 부채를 가진 가계와 2000이상~2500미만인 가계가 총 부채가 없는 가계에 비해 개수별 경제적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총 부채 잔액이 대체로 2000만원 이하여야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총 부채/금융자산은 금융자산 대비 총 부채액이 없는 가계에 비해 12이상인 가계가 개수별 경제적 부담감이 더 크며 이들 가계가 신용 불량자나 연체자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위한 도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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