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死刑制度에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화성: 水原大學校 行政大學院,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水原大學校 行政大學院: 司法 및 公安行政 專攻 200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KDC
364.5309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 45 p.;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과 초록 수록
소장기관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형벌이다.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써 범죄에 대한 간단하고 근원적인 응보방법이며 효과적인 예방방법이라고 강조되어 왔다.
사형에 있어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법률적, 형사정책적 의의는 그것이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가장 중하다는 것을 범죄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알리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려는데 있으나 실제 사형의 범죄억지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세계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생명권이 과연 법률의 유보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의 쟁점이 되어 왔다. 사형제도는 헌법상 명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생명권과 생명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더 많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 110조 제4항에 의거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법 감정과 흉악범의 증가 등을 이유로 사형제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우세한 추세이다.
그러나 사형제도 시행상의 위헌성 즉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사형의 불평등성, 사형의 자의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형의 위헌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 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의거 국민은 누구나 다 생명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잔흑하고 이상한 형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형은 범죄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빼앗는 점에서 현대 형사정책의 목적에도 반하며, 보복과 배척을 본질로 하는 형벌로서 이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국가의 형벌로서 합당치 않다. 또한 사형은 피해자의 보상에도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형수의 가족에게도 지나친 고통을 부과하고 나아가 사형집행자의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민의 인권 존중, 절대적인 생명중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체형벌 제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사형의 대체형으로 가석방을 제한하는 무기형 도입을 제안한다.
Capital punishment has such a long history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history of punishment is the history of the death penalty. The main ida of capital punishment is to put an end to a criminal's social existence by taking his life, and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death penalty is a simple and fundamental method of retribution, as well as an effective wat of preventing crime. The legal administrative objective of putting a criminal to death is to show not only the criminal but also ordinary citizens that the price of committing a certain crime is great, and to protect society form, cirme. The effectiveness of capital punishment, however, has not been scientifically proven, and the death penalty is being abolished in many countries.
There has been debate in Korea on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ve can be restrained by law. Capital punishment is not clear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but under clause 1 of Article 12, clause 2 of Article 37, and clause 4 of Article 110 of the constitution, the restriction of one's right to live order to protect the majority's rights when the two collide is generally accepted. Also, many argue that capital punishment should not be abolished yet, since it reduces violent crim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capital punishment, however, must be acknowledged when the administration of the death penalty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 or equality. This is because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and the right to not receive burtal or abnormal forms of punishment under Article 10, clause 1 of Article 12, and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Capital punishment does not coincide with the main objective of modern criminal policy since it eliminates the probability of a criminal's return to society, and is a method of punishment based on revenge and reprobation, and is not appropriate for a country's policy which should be rational and futuristic. Funghermore, taking a cirminal's life does not effectively compensate the victim's losses, in flicts enomous pain on the convict's family, and harms the sentence executionaer's conscience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Threrfore, our conuntry should put an end to the death penalty to respect our citizen's human rights, and seek an alternative method of punishement, such as sentences for life with limited chance of pa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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