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과종사자의 인식도
저자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학 2016. 6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한곤
UCI식별코드
I804:47017-000002300026
소장기관
국문초록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과종사자의 인식도
이 연구는 2016년 현재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과조무사, 치기공사를 대상으로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인식도 및 1년이내 의료사고(분쟁)경험에 대한 실태와 예방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다.
연구 방법은 서술적 조사 연구로써 연구 대상은 영남지역 치과병원,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까지 조사 연구하여 수집된 270명을 최종 분석 자료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및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다원다변량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근무지는 치과병원이 58.9%, 치과의원이 41.1%였으며, 치위생사가 7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코디네이터 11.9%, 치기공사7.8%, 간호조무사 3.0%, 치과의사 2.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대상자중 43.7%가 ‘대기실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다친 경우 의료사고이다.’ 문항에 잘 모른다 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대상자중 19.6%가 ‘본인 아닌 의무기록 요청 시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가족)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한다.’ 문항에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최근 1년미만 연구대상자의 15.6%가 공공기관 의료분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접수된 장소로는 보건소 37.1%, 심평원 17.1%, 인터넷 15.7%, 국민건강보험공단 14.3%, 기타 8.6%, 의료분쟁조정위원회 4.3%, 국세청 2.9%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에 따른 환자행동으로는 욕설 39.7%, 치료비미납 37.5%, 매일방문(내원) 8.3%, 기관민원제기 6.8%, 기타 5.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경험 후 행동 변화로는 동의서 철저 35.0%, 방어진료 27.0%, 비보험 치료 선수납 11.0%, 기타 5.0%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체 연구대상자가 치과종사자와 환자의 신뢰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으로 응답하였으며(최대값 5.00, 평균 4.311), 예방책으로 ‘쉬운 용어로 충분한 설명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 하는 것이다.’ 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평균4.530)
다섯째, 전체 대상자의 근무지에 따라 진료이외의 불만도가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치과의원(μ=4.162)이 치과병원(μ=3.843)보다 진료이외의 불만도가 높았다.
여섯째, 치과종사자의 직업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과제 중재제도 필요성의 대한 인식과(F=4.218, p=.041) 의료사고 전담반 필요 요구 인식(F=5.965, p=.01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곱번째, 전체 대상자중 치과의원(=4.649)에서 근무하는 경우 치과병원(=4.447)에서 근무하는 치과종사자에 비해 의료분쟁 예방책에 있어 상대적으로 충분한 설명 및 환자와의 신뢰 형성에 대한 요구도와, 친절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체 치과종사자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 경험도 및 예방활동에 관한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종사자들의 올바른 직무범위 및 인식제고와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치과종사자 스스로가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예방관리 및 실천 할 수 있는 지지적 환경을 형성하는 등의 관심과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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