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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단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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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먼저 민족의 분단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왜 이 분단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교회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1장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했다. 세계적 차원에서 탈냉전이 도래했고 따라서 한반도에도 냉전의 결과물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었다.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였고 그것과 무관하지 않게 북한체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비동시성'으로서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물론 김대중 정부가 선택한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로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소중한 결실도 있었다. 하지만, 2001년 8.15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 냉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분단은 남한 내에서도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사회에는 이와 같은 냉전의식이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있는가? 이어지는 글에서는 반공주의와 관련해서 남한사회에 어떻게 분단의식이 형성되었고 재생산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해방공간, 한국전쟁 그리고 군부독재의 통치기간 등, 시대에 따라 생산되고 확대 강화된 반공주의가 한국사회에서 갖는 위치는 각별한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분단의식이 재생산되는데 있어서 한국의 보수언론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어서 분단이 국내정치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 요소로 작용했는지가 언급되었다. '적대적 의존관계와'와 '통일정치게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의 정치세력들은 모두, 민족의 분단을 자신들의 정권안정을 위해 이용해 왔다. 또한 국가안보를 구실로 국가폭력을 자행하면서 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게 했다.
    1장의 마지막에서는 한반도에 엄존하고 있는 군사적 대립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주적'인 북한에 의한 위협을 구실로 군비증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도한 군사화는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차원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2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비구원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 통일사목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했다. 우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서로를 적대하는 분단요인들을 해소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룩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통일사목도 분열이라는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회는 민족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분열을 죄의 결과로 파악하는 그리스도교적 전통에 따라 이 비구원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과 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화해 역시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느님과의 화해를 통해 인류는 서로 화해할 수 있으며, 화해를 통해서만이 분열이 극복될 수 있다.
    이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의미를 성서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통일왕국의 분열을 체험하면서 유배라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고, 여기에서 분열된 것이 하나로 모아지고 죄가 용서되며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 예수님도 사회적 약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분열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려 했으며,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공동체들이 각자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3장에서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했다. 먼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의 유래와 활동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고, 민족의 화해를 위해 상징적이며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교회의 참회를 언급했다. 교회가 분단체제의 형성과 고착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사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반성과 고백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분단 극복을 위해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앞에서 언급되었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악법일 뿐 아니라,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아왔으며, 이제는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어서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를 언급했다. 교회는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당연한 관심을 보여야하고, 남한에 정착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도 민족의 화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복음화 문제를 언급했는데,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즉 '재건주의 노선'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공동선이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위해서 어느 한쪽에 의한 흡수통일이 지양되어야 하는 것처럼, 남한교회의 일방적인 역할을 절대시하는 좁은 의미의 '선교'에서는 진정한 화해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대북지원사업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언급했다. 대북지원사업은 북한 주민들 겪는 비구원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실질적인 활동이면서, 종교에 대한 반감이 강한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등, 우리가 지향하는 복음화의 다양한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평화를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은 인간 내면의 영적 차원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평화와는 거리가 먼 비 구원의 상황이라면, 교회는 당연히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상적인 통일 지상주의나 부국강병을 위한 통일 등, 통일에 대한 기존의 당위성들에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통일의 원리는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다양한 가치들이 인정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해방이 선포되며,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만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화해란 정의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바로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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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has been written to look at the negative parts which the division brought in Korean society. And also thought of the church's role in this problem.
    In the first chapter, I wanted to show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Korea. After the World War II, the cold war came to the whole world. But Korea tried to overcome the division and to be united in one. And Socialism became ruined after the Cold War, which gave a big shock in North Korea. But still Korea wasn't free from the Cold war.
    Though the Government of Kim Dae Jung chose political measures or tolerance, and it made possible of North and South Korea's conference. But as you can see in 8.15 festival which held in 2001, our society still has many difficulties escaping of the Cold War system. And it brings many divisions inside the South Korea.
    Then why a Cold War still has a strong effect on our society? I wanted to think of Anti-communist and how it took shape and reproduce in South. It had many differences during the times of liberate, Korea War, and dictatorship of military armies. And specially conservatism speeches gave a strong effect in reproducing Anti-communist.
    After that I wanted to show how many obstacles had been in South's politic because of the division. North and South politicians used the division to settle the political power. And also made far from democratic.
    In the last part of the first chapter, I wanted to look at the reality of Korea Military, which stands face to face. Still in South Korea, military extension happens by excuse of North's violence. But it's only a loss of economy, and it just brings only negative problems.
    In the second chapter, I wanted to look at the Catholic church's role of overcoming the division. First, we have to pursue the unification by getting rid of hostile relations. So also the church has to work for the same propose, and make an effort of reconciliation.
    In catholic doctrine, a split is a result of humans sin. So, first we have to make peace with God. And it's what God wants most of. Jesus showed it by his cross. We can make peace only by compromising with God.
    And I thought of the meanings of overcoming division in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Israel had to experience banishment by their division. And when they recover it and became an one nation, their sins had been all forgiven and God's justice came true. Jesus Christ tried to gather Israel which was seperated during his life, and became friends with people who had no power. And the early stage of church also tried to unite together in God by keeping it's variety.
    In the third chapter, I tried to show what can the church do in reality ways to recover the division. First, I search short of what it did and do in conference of bishops a committee of making peace. And what the church do in actual conditions. In the past Catholic helped in some ways of division. But nowadays after many reconsideration, Catholic tries to make reconciliation and harmony between North & South.
    If the church starts to be in a realistic role, it has to be concern in the law for national's security. The law for national's security sticks to the division and stops democratic growth.
    And I wanted to think of North Korean who left their country. Of course Catholic church has to take care of them and give appropriate help. And also help the people who left North, but went to China.
    In the last part, I referenced delivering good news to North. Nowadays we have to make a new understanding. To make a real united country is not being united from one country. So we can't find a sincere compromise in South Korea' church which importants an one way reconciliation. It's just a narrow Preaching religion. And I reminded of the special meaning of helping North for delivering good news. Helping North can be a realistic activity of improving the North's condition, send the chuch's good images. We could satisfy our variety values of which we design of good news.
    Catholic church has to bring peace in this sad situation. Church's work don't stop at person's spirit, it includes every part of human society. And what Catholic designs of unification is more adapted to nowadays thoughts as just mental thoughts of unification and an unification for powerful nation. Our dream of unification is concluding such different values, a man of feeble strength can also enjoy freedom, and profoundly be peaceful with justice of God. And it can only come true with reconciliation which has true hearts. Reconciliation always walk with justice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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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2
    • 1장 한반도 분단의 현실 = 4
    • 1.l. 탈냉전의 도래와 통일환경의 변화 = 4
    • 1.1.1.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위기 = 4
    • 1.1.2. 탈냉전과 한반도 = 8
    • 1.1.2.1. 대북포용정책의 선택 = 8
    • 1.1.2.2. 2001년 8.15 민족통일대축전 = 10
    • 1.1.2.3. 냉전적 의식과 '남남갈등'의 문제 = 13
    • 1.2. 분단의식의 생산과 재생산 = 16
    • 1.2.1. 한국에서의 반공주의 = 17
    • 1.2.1.1. 해방과 반공주의 = 18
    • 1.2.1.2. 한국전쟁과 반공주의 = 19
    • 1.2.1.3. 반공주의의 재생산 = 20
    • 1.2.2. 언론과 분단 = 22
    • 1.2.2.1. 한국 언론의 특성 = 22
    • 1.2.2.2. '국가안보상업주의' = 23
    • 1.2.2.3. 분단 극복을 위한 언론개혁 = 25
    • 1.3. 분단과 국내정치 = 27
    • 1.3.1. '적대적 의존관계'와 '통일정치게임' = 27
    • 1.3.2.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이용 = 30
    • 1.3.3. 국가폭력과 국가보안법 = 32
    • 1.4. 군사적 대립 = 34
    • 1.4.1. '북한의 위협'과 군비증강의 악순환 = 34
    • 1.4.1.1. '주적(主敵)'으로서의 북한 = 35
    • 1.4.1.2. 남북한의 군비경쟁과 '거울영상 효과' = 36
    • 1.4.2. 군사화의 결과 = 39
    • 2장 교회 통일사목의 원리 = 42
    • 2.1. 통일사목의 의미 = 42
    • 2.1.1. 분단의 극복으로서의 통일 = 42
    • 2.1.2. 분열의 극복으로서의 통일사목 = 44
    • 2.2. 그리스도교적 화해의 의미 = 45
    • 2.2.1. 분열된 세계 = 45
    • 2.2.2. 화해를 원하시는 하느님- 십자가를 통한 화해 = 47
    • 2.3. 성서에서의 통일의 원리 = 48
    • 2.3.1. 이스라엘의 분열과 새로운 희망 = 49
    • 2.3.2.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예수님 = 51
    • 2.3.3. 초대교회-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 52
    • 2.4. 삼위일체 하느님의 Communio와 교회의 통일사목 = 54
    • 3장 분단 극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 57
    • 3.1.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 57
    • 3.2. 민족의 화해를 위한 교회의 반성 = 59
    • 3.2.1. 분단체제 형성과 교회 = 61
    • 3.2.2. 분단의 고착화와 교회 = 62
    • 3.3. 국가보안법과 교회 = 65
    • 3.3.1.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반민주성 = 66
    • 3.3.2. 국가보안법 필요성의 문제 = 68
    • 3.4. 북한이탈주민 = 71
    • 3.4.1. 민족화해와 북한이탈주민 = 72
    • 3.4.2.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 76
    • 3.5. 북한 복음화를 위한 노력 = 80
    • 3.5.1. 북한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재건주의 노선'의 극복 = 81
    • 3.5.2. 북한의 복음화 = 83
    • 3.5.3. 대북지원사업의 역할 = 85
    • 결론 = 91
    • 참고문헌】 = 94
    • 한글요약 = 101
    • ABSTRACT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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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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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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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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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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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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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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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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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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