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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 문제와 보호방안 연구

    • 저자

      윤병율

    •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북한·통일법전공,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북한?통일법전공 2018.2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9.516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Nationality Problem and Protection Measur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 형태사항

      xiii, 286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박정원
      참고문헌 : p. 265-280

    • UCI식별코드

      I804:11014-200000011160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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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와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탈북자 관련 법률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분석하였다. 탈북자들이 법의 흠결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하는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탈북자를 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더 나아가 남북한의 평화통일 달성에 문제가 되는 규범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탈북자 수는 조사에 따라 10만 명에서 40여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탈북자 중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이미 3만 여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존재는 흔히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징표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호 및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문제는 많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과 국적법이 탈북자의 국적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비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탈북자의 국적문제와 함께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생적인 법률문제 등은 당장 탈북자의 인권문제로서 그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의 검토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합과 통일문제와도 연관되는 과제이다.
    특히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를 논함에 앞서 먼저, 제2장에서 탈북자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적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탈북자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법적지위를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입장에서 분석한 후, 분단국가의 국적문제를 국적제도 일반론에 비추어 논하고, 탈북자의 국적문제를 언급하였다. 결국, 탈북자의 국적문제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달라질 수 있는데,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분단국가의 특성 때문이다.
    또한, 제3장에서 남북한 국적법 분석과 적용을 위하여 먼저, 북한의 국적법을 개관해 보았으며, 남한의 국적법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국적법을 비교해보면,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북한 국적법이 국적이탈에 관해 허가주의를 이행하고,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련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당 요건과 절차에 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북한의 국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재중(在中)탈북자'의 법적보호 사례와 문제점을 '재중(在中)탈북자' ‘나씨’의 사례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중(在中)탈북자' ‘나씨’사례가 발전하면 흔히 ‘무국적 탈북자의 사례’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재중(在中)탈북자'가 국적을 인정받는 절차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결정에 의한 국적인정, 둘째로 국적법상 국적판정절차에 의한 국적확인, 셋째로 국적확인소송에 의한 국적인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면, 외국인으로서 후천적 국적취득 방법인 귀화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귀화절차 역시 법적요건이 까다로워서 '재중(在中)탈북자'가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비록 험난한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입국했으나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현행 법률 등 제도의 미비로 인해 탈북자로서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무국적 탈북자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재중(在中)탈북자' 보호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우선, '재중(在中)탈북자'의 법적지위의 문제점을 국내법적 지위의 문제점과 국제법적 지위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재중(在中)탈북자'의 국내법적 보호방안과 국제법적 보호방안으로 대별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재중(在中)탈북자'의 법적지위 보호와 지원과제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는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에 기인하며, 당사자의 의사와는 달리 대법원은 엄격한 의미의 영토조항의 규범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관련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재중(在中)탈북자'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규범성을 쉽게 부정하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의 국가성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 판례는 일관성이 없다. 실제로 남북관계의 전례를 보면,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부정하는 사례와 일부 국가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인정문제는 현행헌법상 영토조항을 적용하여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이로부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불일치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문제로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부조화 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호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방법을 찾는 노력과 함께 현행 국적법이나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주민의 국적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어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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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the issu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by analyzing whether there is any point that can complement the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s law. We want to reduce the misfortun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forced to live their lives because they are not recognized a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ecause they are deficient in law.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ultimate purpose of eliminating the normative obstacles that are the problem of the true social integ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chievement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number of overseas defectors who are staying in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is estimated to be 100,000 to 400,000 according to the survey.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nd currently reside in Korea has already exceeded 30,000. Their existence is often referred to as "early completed unification" and is also an important indicator that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ongoing. Although our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regulated systematically for their social adjustment.

    In this regard, there is a problem that our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ity Law do not provide any protection provisions regarding the nationality of defectors. In order to escape from North Korea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wandering around China and other countries, the system that is lacking should be improved. In general,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and the derivativ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ir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the process of their entry into the country are th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mmediately, and the review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will ultimately lead to th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before discussing the issue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we first examined the legal grounds and nationality of the defectors in Chapter 2 in the study. First, we examined the concept and type of defectors.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the special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discussed the issue of nationality of the divided nation in light of the generalization of nationality system and mentioned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As a result,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can be changed if the unification of Korea is achieve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ided nation that can be very different after the reunification.

    Also, in Chapter 3,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applying the law of North Korean nationality, I have reviewed the nationality law of North Korea and examined the nationality law of South Korea. And comparing the nationality law of the two Koreas, the nationality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not different in big frame. However, the North Korean Nationality law stipulates general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ermits, the acquisition and loss of nationality, an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e also analyzed whether North Korea's nationality could be recognized.

    In Chapter 4, we examined cases and problems of legal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focusing on cases and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analyzed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that the case of 'Mr. Na' as a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may be transformed into 'case of stateless defectors'. The following are the procedures by which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re granted their nationality. The first is recognition of nationality by the decision of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s support law, the second is the confirmation of the nationality by the nationality determination procedure under the nationality law, and the third is the recognition of the nationality by the nationality verification lawsuit. However, even in this procedure, if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easily recognized, it is inevitable that the naturalization procedure, which is a method of acquiring a nationality as a foreigner. Moreover, naturalization procedures are also difficult because the legal requirements are so sever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not easily acquire their nationality. It is the reality of borderless North Korean defectors that they have been left in the foreigners' protection camps without receiving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s defectors due to the lack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stateless defectors.

    Therefore, in Chapter 5, I looked for problems and remedies for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of all, we divided the problem of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problems of domestic legal status and problems of international legal status. We tried to solve the problem by dividing them into domestic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meas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I examined the protection of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in the future and the issues of support.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in Korea is due to the lack of current legislation as pointed out by the previous researchers. Unlike the wills of the parties, the Supreme Court has mechanically applie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norms of the strict territorial clauses(Constitution Article 3). There are many cases where legal protection is not properly received. However, there is a realistic limit that can not easily deny the normality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unifica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n esse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inconsistent with regard to the legal na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s nationality. Indeed, in the preced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re have been overlapping examples of denying the North's national approval and acknowledging some nationalities. However,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sidents has been dealt with on the basis of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pplying territorial claus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recognizing the status of North Koreans as Korean citizens. Thus, the issue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ill aris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the North Korean peopl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unification policy in order to publicize it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and draw national consensus.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must be solved more fundamentally through the amendment, but this is not an easy problem in realit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 more realistic protection measures are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olicy, as well as to clarify the definite ground rules of the nationality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in the current nationality law.

    Key words: North Korea, defectors, people, nation, nationality, nationality law of North and South Korea, nationality of defectors, human rights of defectors, socialist state constitution, human rights abuses, defector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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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 Ⅰ. 연구의 방법 6
    • Ⅱ. 연구의 범위 7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한계 9
    • 제2장 탈북자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적 문제 15
    • 제1절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의 특수성 15
    • Ⅰ. 국제법적 지위 16
    • Ⅱ. 국내법적 지위 17
    • Ⅲ. 남북한의 특수관계성 23
    • 제2절 탈북자의 개념과 유형 분석 25
    • Ⅰ. 유래와 배경 25
    • Ⅱ. 탈북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26
    • 1. 탈북자(脫北者)의 개념 26
    • 2.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법적 지위 관계 28
    • Ⅲ. 탈북자의 분류 31
    • 1.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 31
    • 2. 제3국 탈북자 (第3國脫北者: 在外脫北者) 33
    • 3. 무국적자(無國籍者)와 무국적 탈북자(無國籍 脫北者) 34
    • 1) 무국적자 34
    • 2) 무국적 탈북자(無國籍 脫北者) 36
    • 3) 조교(朝僑: 在中 北韓國籍者) 37
    • 4. ‘재중(在中) 탈북자’의 개념 38
    • Ⅳ. ‘재중(在中) 탈북자’의 국적 취득과 사례 41
    • 1. ‘재중(在中) 탈북자’의 국적 문제 41
    • 2. 한국 국적 인정 판결(‘이영순사건’) 분석 44
    • 1) 의미 44
    • 2) 문제점 45
    • Ⅴ. 남북한 특수관계론 48
    • 제3절 국적 이론과 분단국가의 국적문제 50
    • Ⅰ. 국적제도 일반론 50
    • 1. 국적의 개념과 그 기능 50
    • 1) 국적의 개념 50
    • 2) 국적의 기능 52
    • 2. 국적의 법원 및 일반원칙 56
    • 1) 국적의 법원 56
    • 2) 국적에 관한 일반 원칙 58
    • 3. 국적 규율의 한계 62
    • Ⅱ. 분단국가의 국적 65
    • 1. 분단국가의 개념 및 특성 65
    • 2. 독일 통일과 국적문제 67
    • 1) 통일 이전의 독일국적 67
    • 2) 통일 이후 독일국적 72
    • 3. 분단국 국적문제 해석론으로서「잠재적 국적론」 73
    • 4. 남북한 국적문제에 주는 시사점 75
    • 제3장 남북한 국적법 분석과 적용 78
    • 제1절 북한의 국적법 개관 78
    • Ⅰ. 북한 국적법의 정의 78
    • Ⅱ. 북한 공민의 개념 80
    • Ⅲ. 북한 국적법의 연혁 81
    • 1. 제정(1963) 81
    • 2. 개정 국적법 84
    • 1) 1995년 개정법 84
    • 2) 1999년 개정법 85
    • 제2절 남한의 국적법 검토 86
    • Ⅰ. 남한 국적법의 연혁 86
    • Ⅱ. 남한 국적법의 변천 87
    • 1. 1948년 제정 87
    • 2. 제1차~제3차 개정 88
    • 3. 1997년 제4차 개정 89
    • 4. 제5차~제9차 개정법 92
    • 5. 2010년 제10차 개정 94
    • 6. 2014년 제11차 개정 96
    • Ⅲ. 남한 국적법의 주요 내용 97
    • 1. 입법목적 97
    • 2.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 98
    • 3. 국적의 취득 99
    • 1) 선천적 국적취득 100
    • 2) 후천적 국적취득 101
    • 4. 국적의 상실 109
    • 1)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행사로 인한 국적상실 109
    • 2)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상실 111
    • 3) 국적상실결정에 따른 국적상실 116
    • 4) 외국 국적의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117
    • 5)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118
    • 5. 국적의 판정 119
    • 6. 귀화 및 회복허가 등의 취소 121
    • 7.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122
    • 제3절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 123
    • Ⅰ. 서 언 123
    • Ⅱ. 남북한 국적법의 특징 비교 123
    • 1. 기본원리 123
    • 2. 국적 관련 제도 124
    • 3. 국적 관련 절차 125
    • Ⅲ. 국적의 취득 126
    • 1. 국적의 선천적 취득 126
    • 2. 국적의 후천적 취득 127
    • 3. 자녀의 국적 수반취득 127
    • 4. 국적회복 129
    • Ⅳ. 국적의 상실 130
    • 1. 국적의 이탈 130
    • 2. 그 밖의 국적상실의 사유 132
    • 3. 국적상실의 효과 134
    • Ⅴ. 복수국적의 허용여부 135
    • 1. 남한 국적법의 경우 135
    • 2. 북한 국적법의 경우 136
    • Ⅵ. 제도적 개선방향 142
    • 제4절 북한 국적의 인정여부 144
    • Ⅰ. 학설 및 판례의 입장 144
    • 1. 학설 144
    • 2.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태도 145
    • Ⅱ. 북한의 법적 지위 146
    • 1.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 147
    • 2.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 148
    • 3. 소결 150
    • Ⅲ. 외교적 보호권의 충돌문제 151
    • 제4장 재중탈북자의 법적 보호 사례와 문제점 154
    • 제1절 재중탈북자 ‘나씨’의 사례와 쟁점 154
    • Ⅰ. 사건의 개요 154
    • 1. 나통일의 인적사항 154
    • 2. 나통일의 국적 관련 사실관계 155
    • Ⅱ. 재중탈북자의 국적문제 157
    • 1. 탈북자의 국적문제 일반 157
    • 2. 나통일씨의 경우 158
    • 1) 탈북 당시의 국적문제 158
    • 2) 탈북 이후 중국국적 회복과 대한민국 국적취득 당시의 국적문제 159
    • 3. 검토 160
    • Ⅲ. ‘무국적 탈북자’의 사례유형 160
    • 제2절 무국적 탈북자의 사례 분석 163
    • Ⅰ. 무국적 탈북자의 국적 163
    • 1. 무국적 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 163
    • 1) 무국적 탈북자 현황 163
    • 2) 무국적 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 164
    • 2. 남북한의 국적법과 탈북자의 국적 166
    • 1) 남북한의 국적법과 북한주민의 국적 166
    • 2) 북한이탈주민의 국적 168
    • 3. 탈북자에 대한 국적인정 절차 170
    • 1) 보호결정에 따른 국적인정 170
    • 2) 국적판정절차에 의한 국적확인 174
    • 3) 국적확인소송에 의한 국적인정 176
    • Ⅱ. 무국적 탈북자의 국적판정 사례 분석 177
    • 1. 국적판정의 신청 및 결과 177
    • 2. 북한 내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 180
    • 1) 김씨 (남, 46세) 180
    • 2) 정 모씨(여, 47세) 183
    • 3) 진 모씨(남, 36세) 강 모씨(여, 32세)씨 부부 186
    • 4) 장 모씨(여, 68세) 188
    • 3. 탈북 후 위조여권이나 중국인신분증을 취득한 탈북자 189
    • 1) 탈북경위 189
    • 2) 국적문제 190
    • 4. 탈북 후 중국 여권 혹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191
    • 1) 윤 모씨 (남, 68세) 191
    • 2) 이 모씨 (여, 67세) 193
    • 5. 조교인 북한이탈주민 195
    • 1) 윤 모씨(남, 47세) 195
    • 2) 김 모씨(남, 57세) 198
    • 6. 탈북 후 10년 이상 해외 체류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200
    • 1) 탈북경위 200
    • 2) 국적문제 201
    • 3) 체류실태 202
    • 7. 국내 입국한 무국적의 탈북자 2세 202
    • 1) 재중 탈북자 자녀의 국적 202
    • 2) 국내 입국한 재중탈북자의 자녀 205
    • Ⅲ. 탈북자 국적판정 신청자 및 판정불가자의 체류관리 206
    • 1. 유형별 국적판정과 체류관리 방안 206
    • 1) 북한에서 이탈한 화교 206
    • 2) 외국여권이나 신분증 소지자 211
    • 2. 국적판정 신청자에 대한 체류관리 방안 218
    • 3. 국적판정 불가자의 체류관리 방안 222
    • 4. 국적판정 신청 전의 체류관리 224
    • 제3절 재중탈북자 ‘나씨’ 사례의 해결 방안 224
    • 제5장 ‘재중(在中)탈북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226
    • 제1절 재중탈북자의 법적 지위의 문제점 226
    • Ⅰ. 국내법적 지위의 문제점 226
    • 1.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추진과 헌법문제 226
    • 2. 남북한 국적법의 충돌과 국적법상 탈북자의 법적 지위 문제 229
    • 1) 남북한 국적법의 충돌 229
    • 2) 남북한 국적법상 탈북자의 법적 지위문제 230
    • 3. 출입국관리법상 문제점 233
    • 4. 북한이탈주민법상 문제점 234
    • Ⅱ. 재중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의 문제점 236
    • 1. 외교적 보호권행사 문제 236
    • 2. 재중 탈북자의 경우 237
    • 제2절 재중탈북자의 국내법적 보호 방안 238
    • Ⅰ. 해석론적 접근 238
    • 1. 영토조항의 냉전론적 해석의 탈피 238
    • 2. 재중탈북자의 국적법상 지위 보호 240
    • Ⅱ. 재중탈북자의 국적 처리에 관한 입법개선 방안 242
    • 1. 관련 실정법적 처리와 입법 개선방안 242
    • 2.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선방안 243
    • Ⅲ.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 취득에 관한 입법개선 방안 243
    • 1. 국적법의 개선 방안 243
    • 2.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선 방안 246
    • 3. 출입국관리법의 개선 방안 248
    • 제3절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제법적 보호 방안 253
    • Ⅰ. 재중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행사 253
    • Ⅱ. 중국 등 해외체류 탈북자의 난민규정 활용방안 255
    • 제4절 재중탈북자의 법적지위 보호와 지원 과제 258
    • 제6장 결론 262
    • 참 고 문 헌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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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 제성호, "“북한의 법적지위 재검토-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 적 이해를 위하여-”", 법조협회, 「법조」제60권 제4호, 법조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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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 김정림, 차현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지위개선을 위한 법적 방안”",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과 법률」, 2012
    • 168 이승택, "“국적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국적에 관한 이해의 변화와 한국 헌 법상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7
    • 169 박귀천,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 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2012
    • 170 권형진, "“분단과 독일인의 국민자격 변화의 역사적 고찰 -전후 재통일까 지의 동 서독 국적법을 중심으로-”", 「독일연구」제27권, 한국독일 사학회, 2014
    • 171 이진규, "“복수국적자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소고-개정 국적법에 대한 국 제법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양법학」제22권 제3집 (통권 제35집), 2011
    • 172 이동훈, "“[남북데스크] 만나고 싶었어요 : 신효선 NKDB 정착지원본부 사 무국장,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을 아시나요?”", 「통일한국」, 평화문제연 구소, 2015
    • 173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의 담화, 1991년 5월 5일)", 「근로자」 1991년 6호, 1991
    • 174 이규창, "“대북인권정책 추진과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 「남북관계의 변 화를 대비한 통일법의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통일연구원, 2013
    • 175 김재일,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제도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제24권 제4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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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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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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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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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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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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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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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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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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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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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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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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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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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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